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460    추천:476 2015-09-14 19:24:09
연합뉴스---현대차 '비정규직 정규직화' 10년 만에 해결 기대(종합)

현대차 '비정규직 정규직화' 10년 만에 해결 기대(종합)

송고시간 | 2015/09/14 18:02



'비정규직 문제 해결' 손 잡은 현대차 노사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14일 오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열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협의'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현대자동차 윤갑한 사장(오른쪽부터), 김성욱 비정규직 지회장, 이경훈 노조위원장, 서쌍용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손을 모아 악수하고 있다. yongtae@yna.co.kr해고된 비정규직 근로자 소송서 출발…'희망버스 폭력사태' 유발

갈등 지속 시 노사 모두 부담돼 잠정합의 도출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채용 문제가 10년 만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차, 사내협력업체대표, 정규직 노조, 비정규직 노조, 금속노조 등은 14일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열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협의'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 내용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 인원을 기존 4천명에서 2017년 말까지 2천명 추가 채용, 근속기간 일부 인정, 노사 서로 민·형사상 소송 취하 등이다.



◇ 2005년 비정규직 문제 수면 위로…1심 '전원 정규직' 판결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의 시작은 2005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내하청 근로자였던 최병승(39)씨가 해고되자 "현대차의 직접 지시를 받고 근무했기 때문에 사내하청업체는 해고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낸 것이다.



이에 대법원이 2010년 7월 최씨 승소 판결을 내리고,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면서 비정규직 문제가 본격화했다.



최씨가 정규직 인정을 받자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강모씨 등 1천247명이 같은 해 9월 '정규직화 소송(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불씨를 댕겼다.



이 소송은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지면서 비정규직 문제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됐다.



◇ '공장 점거·송전탑 농성' vs '손배 소송'…노사 마찰 극화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조의 정규직화 투쟁으로 노사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최씨의 정규직 판결 직후인 2010년 11월 비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25일동안 울산1공장을 점거해 차량 2만8천982대(사측 추산 3천269억원)의 생산차질을 빚었다.



이후 2012년 5월 문제 해결을 위해 현대차, 사내하청업체 대표, 정규직 노조, 비정규직 노조, 금속노조 등이 모여 특별협의를 처음 열었지만, 성과가 없자 그해 10월 17일 최씨와 비정규직노조 사무국장 등 2명이 울산공장 명촌정문 주차장 송전 철탑에 올라 농성에 돌입했다. 이 농성은 295일 동안 이어졌다.  



철탑농성 중인 2013년 7월 20일에는 노동단체들이 울산공장을 에워싸 펜스를 뜯어내고 죽봉 등을 휘두르며 사측 직원들과 충돌하는 '희망버스 폭력사태'가 불거졌다. 이 사건으로 시위대, 직원, 경찰관까지 100여 명이 다쳤고 당시 비정규직 지회장이 구속됐다.



사측은 비정규직 노조를 상대로 형사·민사소송을 제기하며 맞섰다.



회사가 공장점거의 책임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액은 213억1천만원정도며, 이 가운데 현재까지 185억6천만원의 배상판결이 난 상태다.



◇ 전주·아산공장 합의에도 울산공장 투쟁 계속



갈등으로 치닫던 노사 양측에 변화가 생긴 것은 지난해 8월 18일 사측과 전주·아산공장 비정규직 노조가 '정규직화 특별채용 합의(8.18합의)'를 도출하면서부터다.



당시 양측은 2015년까지 사내하청 근로자 4천명을 특별고용하고, 2016년 이후 직영 정년퇴직자 등 대체수요 발생 시 하청근로자를 일정비율 고용하기로 합의하면서 문제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이 합의를 울산 비정규직 노조가 거부해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 잠정합의 도출한 현대차 노사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14일 오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열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협의'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현대자동차 윤갑한 사장과 김성욱 비정규직 지회장이 악수하고 있다. yongtae@yna.co.kr울산 비정규직 노조는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을 근거로 "전원 정규직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사측을 압박하면서 평행선을 달려왔다. 지난 9일에는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해 가결했다.



◇ 노조 '세력 약화'·회사 '판결 부담'에 잠정합의



이런 상황에서 합의안이 나온 것은 노조는 세력이 약화하고, 회사는 법원 판결에 부담을 느껴 서로 갈등이 계속될 경우 얻을 것보다 잃을 것이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8.18합의 이후 울산 비정규직 노조 내부에서 사측과 교섭을 촉구하거나 현 집행부의 독단적인 노조 운영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수차례 붙으면서 내홍을 겪었다.



또 회사가 사내사청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규직 특별채용'에 조합원들이 지원하면서 한때 1천600여 명에 달하던 조합원이 700여 명으로 줄었다.



게다가 1심 승소 이후 회사가 항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이 판결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이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르고, 법원의 최종 정규직 인정 규모를 가늠할 수 없는 불확실성까지 안고 가야 할 상황에 놓였다.



특히, 이미 100억원이 훌쩍 넘는 손해배상을 해야 할 상황에서 또 파업 등 강도 높은 투쟁을 벌일 경우 추가 손배 역시 떠안아야 할 처지가 된다.



회사도 향후 판결이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대법원이 1심 판결을 유지하면 불법파견 기업으로 인식되고, 원고인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소급적용해 지급해야 할 임금 역시 적지 않다.



비정규직 노조의 투쟁이 계속되면 회사가 감당해야 할 경제적·사회적 비용 역시 부담이다.



◇ 비정규직 문제 새로운 해법 제시



이번 합의안은 10년간 끌어온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가 해소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6천800명으로 추산되는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대부분이 향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특히 그동안 같은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며 '앞바퀴는 정규직이, 뒷바퀴는 비정규직이' 조립한다는 이유로 차별 대우를 받던 일이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이번 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향후 신규채용 시 법적 논란이 없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대표적으로 현대차가 직접 고용하면서 계약 해지는 비교적 자유롭게 하는 촉탁 계약직 채용 활성화가 꼽힌다.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일을 분리하는 이른바 '공정 블록화'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내하청의 축소 운영도 불가피하다.



비정규직 문제가 현대차 노사의 현안 가운데 하나였고, 특별협의에 정규직 노조 대표도 참석했기 때문에 이번 잠정합의가 '파업'카드를 꺼내고 있는 정규직 노사의 임단협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길었던 갈등을 봉합하고 합의안이 나온 것은 환영할 일이다"면서도 "불법파견 문제가 법의 최종 판단에 앞서 마무리됐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비정규직 노조는 이번 합의안을 조합원에게 설명하고, 찬반 투표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cant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9/14 18:0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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