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478    추천:460 2015-09-16 10:21:52
헤럴드경제---현대차, 임금 7만9000원 인상 제시했지만…노조 거부

현대차, 임금 7만9000원 인상 제시했지만…노조 거부



기사입력 2015-09-16 09:59      



[헤럴드경제(울산)=윤정희 기자] 현대자동차가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 7만9000원 인상안을 노조에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해 전면 파업 가능성이 우려된다.



현대차는 울산 북구 울산공장에서 열린 25차 임단협에서 노조 측에 임금을 포함한 일괄 제시안을 냈다고 16일 밝혔다. 제시안은 임금은 기본급 7만9000원(호봉 승급분 포함ㆍ영업직은 별도 논의) 인상, 성과금 300%+200만원 지급 등이다.



또 회사는 주간 연속 2교대제 근무시간 단축과 관련해 현재 1ㆍ2조의 8시간+9시간 근무를 8+8시간으로 바꾸기 위해 생산량 보전 차원에서 근무자의 배치 전환을 제안했다. 통상임금 분야에서는 상여금 570%를 기초급으로 전환하는 안을 냈다. 노사는 최근 집중 교섭에서 장기근속 근무자 우대, 출산 전 휴가, 장학제도 등 10여 가지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대차 노조는 사측의 제시안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졸속안이며, 대승적으로 결단해 추가 안을 내라”고 촉구했다.



노사는 추석 전 타결을 위해 날마다 실무 교섭을 진행하며, 16일에도 오후 2시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26차 임단협 본교섭을 한다.



노조는 임금 15만9900원(기본급 대비 7.84%) 인상,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완전고용 보장 합의서 체결, 국내공장 신ㆍ증설 검토, 해외공장 생산량 노사 합의 정년 65세까지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cgnhee@heraldcorp.com



--------------------------------------------------------------------------------



추천하기

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간부사원취업규칙 (페기해야 함)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12-07 527 2627 1058
연구원, 매니저들의 계속 노조할 권리에 대한 의견표명 요청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11-29 422 2640 570
단협타결금 및 연월차수당 일반직지회장 2018-09-02 750 4555 648
함께 해 봅시다! 일반직지회장 2018-08-29 584 6798 624
통상임금 일반직지회장 2018-08-29 596 3319 630
12931 인간백정(망나니) 주장 등 현승건 (전 연구일반직지회장) 2026-09-12 13 114 13
12930 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기를 희망합니다. 현승건 (전 연구일반직지회장) 2026-09-12 7 117 7
12929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 및 성과금 500% 법대로 지급 현승건 (전 연구일반직지회장) 2024-12-16 296 2590 497
12928 간부사원취업규칙이 적법한 취업규칙이라면 "부분 근로자" 개정안은 없었을 것입니다.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 위원장 2024-07-20 5733 2759 1046
12927 간부사원취업규칙은 불법 취업규칙입니다,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 위원장 2024-07-18 363 2486 575
12926 내용증명 (손정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2-12 3 2780 547
12925 나라 맞습니까? (간부사원취업규칙 위법성)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2-02 316 2890 535
12924 (연월차 및 임금피크제 관련) 2차 추가 소송 예정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1-25 357 3015 537
12923 어찌 이리도 소홀히 대하십니까???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1-19 237 2885 520
12922 어찌 이리도 소홀히 대하십니까???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1-19 252 2462 559
12921 동의권 남용 관련 현승건 2024-01-19 360 2440 541
12920 조합원지위확인의 소 현승건 2024-01-15 1074 2310 551
12919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 (연월차유급휴가 수당) 현승건 2021-12-27 373 2931 548
12918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해야 함)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12-07 455 2587 1079
12917 노조할 권리에 대한 의견표명 요청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11-30 547 2728 1287

[1] [2] [3] [4] [5] [6] [7] [8] [9] [1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