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502    추천:493 2015-09-16 12:28:43
포커스뉴스---현대차, 노조에 임금 7만9000원 인상제시… 노조 “대단히 불쾌”

현대차, 노조에 임금 7만9000원 인상제시… 노조 “대단히 불쾌”



.등록: 2015-09-16 10:12



지난 15일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윤갑한 사장과 이경훈 노조위원장 등 노사 교섭위원들이 참석한 25차 임단협에서 인상안을 제시했다.<사진=현대차 노조홈페이지>



(서울=포커스뉴스) 현대자동차가 노동조합에 올해 임금 7만9000원 인상을 제시했다. 이는 노조가 제시한 임금인상안 15만9900원에 절반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16일 현대차에 따르면 앞서 15일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윤갑한 사장과 이경훈 노조위원장 등 노사 교섭위원들이 참석한 25차 임단협에서 인상안을 제시했다.



현대차는 임금 인상과 함께 성과금 300%를 더해 2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을 노조에 제시했다.



현대차는 또한 노사간 시급한 해결과제인 통상임금에 관해서는 상여금 570%를 기초급여로 전환하는 안을 제시했다.



사측은 주간연속 2교대제 근무시간 단축과 관련한 생산량 보전차원에서 1·2조의 '8시간+9시간' 근무를 '8시간+8시간'으로 바꾸기 위한 근무자의 전환배치를 제안했다.



현대차 노조는 회사의 임단협 제시안에 대해 “8시간+8시간 도입시 생산량 보전 운운하는 ‘배치전환’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사측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이경훈 노조 위원장은 25차 교섭에서 “대단히 불쾌하다”며 “사측의 제시안은 통상임금 제시안을 감안하더라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졸속제시안이라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또 “통상임금 관련 제시안은 기초급 반영비율을 더 높여야 하며 인사고과에 의한 임금 차등지급의 부가급여 절대불가하다”며 “정기승급 유지에 대한 고려를 통해 임금인상 효과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윤성 기자 cool@focus.kr



<저작권자(c) 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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