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612    추천:529 2015-09-16 17:17:50
뉴스1---회사안 거부한 현대차 노조, 파업까지 갈까

회사안 거부한 현대차 노조, 파업까지 갈까



(울산=뉴스1) 이상길 기자 | 2015-09-16 14:53:35 송고



현대자동차 노조가 지난 9일 임단협 난항으로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한 가운데 조합원들이 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전체조합원 4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날 파업찬반투표는 재적대비 69.7%의 찬성율로 가결됐다.© News1 이상길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단협과 관련해 사측의 1차 제시안을 거부함에 따라 파업까지 갈지 여부에 노동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15일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열린 25차 교섭에서 기본급 7만9000원 인상을 골자로 한 사측의 1차 제시안을 거절했다.



사측 안은 기본급 7만9000원(호봉승급분 포함·영업직 별도 논의) 인상을 비롯해 ▲성과급 300%+200만원 지급 ▲노조의 주간연속 2교대제 8+8시간 조기시행 요구 관련 생산량 보전을 위한 근무자 전환 배치 ▲정기상여금 750% 중 570%를 통상임금 전환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섭결렬 기간 동안 이미 파업권을 확보한 만큼 이번 사측 제시안 거부를 계기로 노조가 파업까지 갈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노조가 만약 올해도 파업을 하게 되면 현대차는 4년 연속 노사분규 사업장이 된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27일 22차 교섭에서 교섭결렬을 선언한 이후 중노위에 쟁의발생 조정을 신청해 조정중지 결정과 함께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해 파업권을 확보했다.



지난 9일 4만8000여명의 전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파업찬반투표는 재적대비 69.7%의 조합원들이 찬성해 파업이 가결됐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노조가 파업까지 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비록 사측의 1차 제시안이 “미흡하다”며 반려했지만 아직 추가협상의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난달 27일 사측이 일괄제시안을 내지 않는다고 교섭결렬을 선언했던 노조가 교섭재개 이후 겨우 닷새 만에 제시된 사측 안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파업에 돌입하는 건 명분도 빈약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황기태 노조대외협력실장도 16일 오후 뉴스1과의 전화통화에서 “사측 1차 제시안에 대한 파업 계획은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황 실장은 “다만 이번 주 금요일인 18일께 쟁대위 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이번 주 집중교섭의 성과가 없거나 회사의 교섭태도가 불성실할 경우에는 다음 주 중으로 파업이 잡힐 수도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14일부터 잔업과 특근 거부에 들어간 현대차 노조는 17일 현대중공업 노조와 함께 오후 4시20분부터 울산 태화강 둔치에서 올해 협상 및 노동개혁과 관련해 조선ㆍ자동차 공동투쟁에 나선다.



이번 집회는 오후 3시30분에 퇴근하는 주간조 조합원들만 자율적으로 참석하는 것으로 정식 파업은 아니다.



집회 이후 두 노조는 태화강에서 울산시청까지 3.5km 구간에 대한 가두 행진도 벌인다.



올해 임단협에서 노조는 ▲기본급 15만99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완전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성과급 요구(순이익의 30%) ▲월급제 요구 ▲장기근속자 예우 관련 규정 개정 요구 ▲노동안전 관련 개정 요구 ▲노동탄압 중단과 조합활동 보장(해고자 원직복직) ▲노동시간 단축 및 고용유지전략을 포함하는 주간연속 2교대(8+8) 조기 시행 및 노동환경 개선 ▲주거지원금 ▲결혼 자금 확대 ▲전문연구직 직급 신설 ▲상용 직영서비스 센터 신축 ▲판매지점 총량 유지 등을 사측에 요구했다.



노사는 18일 26차 교섭에 나선다.

lucas0213@



추천하기

8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176 재벌을 건드리다 베테랑 2015-11-13 0 2389 526
11175 경향신문---현대차, 정규직·사내하청 혼재 해소 '블록화 계획' 문서로 첫 확인…"불법파견 은폐 보도 2015-11-13 0 2435 541
11174 퍼온 글---현대차 베기가스 조작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퍼온 글 2015-11-13 1 2395 535
11173 뉴시스---법원 "독단적 오디션에 불참, 해고사유 안돼" 법원 2015-11-13 0 2133 511
11172 KBS---서울시향 매년 5% 자동 해고? “단원 평가는 부실한데…” 법원 2015-11-13 0 2166 507
11171 클릭하면 후끈 달아오른다 통큰무료 2015-11-13 0 2300 505
11170 KBS---“음주운전 시내버스 기사 해고 무효?”…판결 논란 법원 2015-11-13 0 2200 509
11169 KBS---[친절한 판사들] 여교사 vs 학교…출산휴가 둘러싼 다툼 법원 2015-11-13 0 2288 498
11168 KBS---법원 “계약직 기간만료 이유로 함부로 해고해선 안돼” 법원 2015-11-13 0 2086 494
11167 KBS---법원 “주민번호 생년월일 늦춰졌으면 정년도 연장” 법원 2015-11-13 0 2198 502
11166 와우 한경TV---"서울시향 단원은 근로자··규정어긴 해고 부당"<서울행정법원> 법원 2015-11-13 0 2000 492
11165 꼼수와 꼼수의 불장난! 구구다 2015-11-12 0 2362 481
11164 사원, 대리까지도 일반직 지회에 가입 시킵시다 일반불이 2015-11-12 0 3351 520
11163 아직도 꼼수노조를 옹호하십니까? 난강성노조 2015-11-12 0 3388 529
11162 뉴시스---현대차 임단협 연내 타결 가능성은? 보도 2015-11-12 0 2383 506
11161 독일, 현대차 투싼·i20 배출가스 조작 여부도 수사한다 보도 2015-11-12 1 2379 541
11160 지회 가입시---> (아이디, 비밀번호) 에 (한글 사용 절대 금지) 게시판 2015-11-12 4 3090 544
11159 지회 홈피 오른쪽에 ((언론 보도)) 를 클릭... 게시판 2015-11-12 0 2393 549
11158 일반직지회 미가입자는 상담을 받지 않습니다 이따위 2015-11-12 0 2362 545
11157 <간부사원 취업규칙 철폐> 소멸시효와 부당이득 적폐 2015-11-12 0 2679 545

[first] <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