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부자 조회수: 2466    추천:465 2015-09-17 10:35:05
정의선 부회장의 범죄혐의는 어마어마했다

정몽구 회장의 경우 우역곡절을 거쳐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전형적인 '재벌 총수형'을 받았다. 문제는 정 회장의 아들이자 현대차 그룹의 후계자로 거의 확실한 정의선 부회장(당시 기아차 사장)이었다.



검찰은 2006년 6월 이 사건 정몽구 회장 등을 기소하면서 정의선 당시 사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아버지와 아들을 동시에 기소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맞지 않고, 정의선 부회장마저 기소되면 기아차의 경영정상화에 차질이 빚어질 위험성이 높다'는 게 검찰의 기소유예 이유였다.



2007년 6월 항소심 판결문에서 확인된 정의선 부회장의 범죄혐의는 어마어마했다. 기아차 계열사와 현대모비스 , 현대글로비스 등을 이용해 후계구도를 마련하려다 최소한 500억원대의 횡령 배임행위를 했다는 게 요지다.



결국 정 부회장은 최고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부자지간의 정과  경제를 걱정하는' 검찰에 의해 기소유예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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