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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ILO 제소 |
조회수: 2349 추천:452 |
2015-09-17 11:1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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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운 해고법,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 등은 인권 유린이라는 데... |
새정연 은수미 의원, 오늘 YTN 정오 인터뷰에서
-매년 560 만명이 일자리 떠나고
이중 180 만명이 해고(계약기간 만료, 경영상 해고)
또 이 중에서 5,300 명이 징계 해고(0.1%) 된다
-해고되면 위로금+ 명퇴금 주는데
일반 해고법이 통과되면 위로금 ,명퇴금 없다
(기업들 돈 안주고 해고 가능해서 퇴직 후 자영업도 못한다)
-국회 특위 만들자
참가 못한 민노총 + 청년 대표(국민의 목소리)까지 초청해서 대토론하자
-일반 해고법,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 등은 인권 유린이라는 차원과
국제적 노동 관례에서 보면 부당하므로 ILO에 제소하겠다
-최근 EU 에서는 희롱적 해고 금지법이라는 것을 새로 만드는 준비 과정에 있다
(희롱적 해고라는 것은 근로자를 집단적으로 왕따 시키고, 기타 끊임없이 괴롭힘으로
그만둘수 밖에 없는 퇴직 환경을 만들어서 강제적으로 내쫓는 것인데, 이 것을 인권 유린이다
라고 보는 것이다)
-재벌, 10 년간 130 만개의 일자리를 줄였다
-1년 미만 단기 근속이 OECD 중 최고, 즉 임시직을 정규직으로 모두 전환해야 된다.
장그래가 빙(빈)그래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MB가 내린 법인세를 인상해서 국가가 실업 대책, 신규 채용 재원으로 쓰자
-30대 재벌에게 710조 사내 유보금을 이용해서 3년간 한시적으로 청년 고용 할당제를 부과하자
(1년에 7만개 뽑아 X 3년간= 21만개가 늘어난다. 이는 정부가 임금 피크제의 효과로
신규 채용 13 만명 효과 보다 훨씬 크다)
-일반 해고가 시행되면 노사간 분쟁이 더 격화된다
저성과자 해고 판례가 거의 없고
가이드 라인이 애매해서
노동법, 헌법 위배했다고 법정 노사간 분쟁이 커질 것이 뻔하다
-파견법이 시행되면 일자리는 늘어날지는 모르나 일의 질은 낮아진다
(50대 이상은 아무 일 자리를 선택하지만, 청년들은 자기 미래 계획에 의해서
함부로 질 낮은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다. 50대 일 자리는 풍요해 질 수는 있으나,
청년 실업율은 그대로다. 오히려 일자리 질만 낮아진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야
고용, 소비증가의 효과가 크다
-회사 퇴직 평균 연령이 52.6세인데, 이때는 자녀 학비. 결혼 준비, 부모 봉양 등
목돈이 필요한데 일반해고가 되면 안된다
-정부가 20억원을 들여서 임금 피크제를 실시하면 13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광고했는데
전문가들과 면밀히 조사해 본 결과 8천개 밖에 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광고 용역업체를 감사하도록 감사 의뢰하겠다
은수미 의원은 이런 게 참정치 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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