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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05    추천:480 2015-09-20 20:16:17
포커스뉴스---법원 "연비 과다표시, 경미한 결함"…현대차 시정조치 적법

법원 "연비 과다표시, 경미한 결함"…현대차 시정조치 적법



싼타페 구매자, 국가 상대 100만원 손해배상도 기각



등록: 2015-09-20 16:08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6 김인철 기자 yatoya@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자동차 연비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표시해도 개정 전 자동차관리법상으로는 경미한 결함에 불과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국토부가 현대자동차에 연비 과다표시 시정조치 처분을 내렸다 다시 철회한 것을 취소해달라며 ‘싼타페 2.0 디젤 2WD’ 구매자 11명이 국토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6월 ‘2013년 자동차연비 자기인증 적합조사’를 실시한 국토부는 ‘싼타페 2.0 디젤 2WD’의 복합연비가 현대차가 표시한 제원연비 14.4㎞/ℓ보다 8.3% 낮은 13.2㎞/ℓ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이어 같은 해 7월 국토부는 현대차에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사실공개 등 후속 시정조치 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바란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현대차는 개정 전 자동차관리법(올해 1월 개정)을 근거로 내용을 공개하면서도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면제를 신청했다.







국토부는 현대차의 신청을 받아들였고 산타페 구매자들은 “연비 과다표시는 중대결함에 해당한다”며 국토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냈다.







결국 법원은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개정 전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안전기준 중 연비소비율, 원동기출력 표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결함에 대해 공개는 하되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연료소비율의 과다표시’를 경미한 결함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 규정에 비춰보면 시정조치 면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싼타페 구매자들이 국토부의 면제 처분으로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가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싼타페 소비자 1500여명은 현대차를 상대로 허위연비 표시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내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태용 기자 rooster81@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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