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194    추천:476 2015-09-20 20:16:17
포커스뉴스---법원 "연비 과다표시, 경미한 결함"…현대차 시정조치 적법

법원 "연비 과다표시, 경미한 결함"…현대차 시정조치 적법



싼타페 구매자, 국가 상대 100만원 손해배상도 기각



등록: 2015-09-20 16:08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6 김인철 기자 yatoya@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자동차 연비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표시해도 개정 전 자동차관리법상으로는 경미한 결함에 불과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국토부가 현대자동차에 연비 과다표시 시정조치 처분을 내렸다 다시 철회한 것을 취소해달라며 ‘싼타페 2.0 디젤 2WD’ 구매자 11명이 국토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6월 ‘2013년 자동차연비 자기인증 적합조사’를 실시한 국토부는 ‘싼타페 2.0 디젤 2WD’의 복합연비가 현대차가 표시한 제원연비 14.4㎞/ℓ보다 8.3% 낮은 13.2㎞/ℓ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이어 같은 해 7월 국토부는 현대차에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사실공개 등 후속 시정조치 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바란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현대차는 개정 전 자동차관리법(올해 1월 개정)을 근거로 내용을 공개하면서도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면제를 신청했다.







국토부는 현대차의 신청을 받아들였고 산타페 구매자들은 “연비 과다표시는 중대결함에 해당한다”며 국토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냈다.







결국 법원은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개정 전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안전기준 중 연비소비율, 원동기출력 표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결함에 대해 공개는 하되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연료소비율의 과다표시’를 경미한 결함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 규정에 비춰보면 시정조치 면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싼타페 구매자들이 국토부의 면제 처분으로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가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싼타페 소비자 1500여명은 현대차를 상대로 허위연비 표시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내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태용 기자 rooster81@focus.kr







<저작권자(c) 포커스뉴스>



추천하기

26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696 현대차와 KT가 다른 점 일반직 싫다 2015-05-06 0 3135 333
7695 PIP 출신들 많이 나가더라고요~~ PIP 2015-05-06 0 3283 342
7694 사측은  깐죽 거리지 말구~ 까불지마 2015-05-06 0 3215 361
7693 르노삼성의 "트위지"가  출시된다는데~~이젠,,,큰일났구나! 결사투쟁 2015-05-05 0 3625 355
7692 현대차, 감동메세지  (2) 노무보라 2015-05-05 0 3176 341
7691 법인카드로 한턱 쏜다!! 해고사유 2015-05-05 0 3481 331
7690 사측이 절대 못하는 것! 012부대 2015-05-04 0 3238 334
7689 헤럴드경제---지구촌 누리꾼 감동시킨 현대차 ‘우주 메시지’       . 보도 2015-05-04 0 3075 346
7688 광고 멋져 !! 오랫만에 ... 미국인 기획 광고쟁이 2015-05-04 0 3074 332
7687 GM '아시아 수출 기지' 부분적으로 한국서 인도로"(종합) 언론 2015-05-04 0 2761 339
7686 이데일리---세르지오 호샤 한국GM 사장 "인도공장, 한국 대체 아니다" 일심일심일심 2015-05-04 0 2722 338
7685 일단 사측의 승리다 비극의 종말 2015-05-04 0 3069 335
7684 불법pip를 고발한다!! 나 pip 2015-05-04 0 3380 344
7683 1인 시위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 그런데!! 정년전해고자 2015-05-04 0 3058 313
7682 부당해고 과정의 악질적인 행태를 고발한다!! 살인자 2015-05-03 0 3273 332
7681 -어느 일반직 노예사원이 피를 토하면서 한 말- 謹弔 2015-05-03 0 3483 329
7680 1인시위 한남궁전 2015-05-03 0 3107 336
7679 즉시 해고되었다,,,,   그러나, 두려워 말라! 하악하악 2015-05-03 0 3172 331
7678 모두가 자기 의지와 정신력과 역량의 차이 일 뿐 XX 2015-05-03 0 3035 340
7677 가족 3 대가 망한다 현대맨 2015-05-02 0 3038 352

[first] <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