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200    추천:476 2015-09-20 20:16:17
포커스뉴스---법원 "연비 과다표시, 경미한 결함"…현대차 시정조치 적법

법원 "연비 과다표시, 경미한 결함"…현대차 시정조치 적법



싼타페 구매자, 국가 상대 100만원 손해배상도 기각



등록: 2015-09-20 16:08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6 김인철 기자 yatoya@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자동차 연비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표시해도 개정 전 자동차관리법상으로는 경미한 결함에 불과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국토부가 현대자동차에 연비 과다표시 시정조치 처분을 내렸다 다시 철회한 것을 취소해달라며 ‘싼타페 2.0 디젤 2WD’ 구매자 11명이 국토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6월 ‘2013년 자동차연비 자기인증 적합조사’를 실시한 국토부는 ‘싼타페 2.0 디젤 2WD’의 복합연비가 현대차가 표시한 제원연비 14.4㎞/ℓ보다 8.3% 낮은 13.2㎞/ℓ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이어 같은 해 7월 국토부는 현대차에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사실공개 등 후속 시정조치 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바란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현대차는 개정 전 자동차관리법(올해 1월 개정)을 근거로 내용을 공개하면서도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면제를 신청했다.







국토부는 현대차의 신청을 받아들였고 산타페 구매자들은 “연비 과다표시는 중대결함에 해당한다”며 국토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냈다.







결국 법원은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개정 전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안전기준 중 연비소비율, 원동기출력 표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결함에 대해 공개는 하되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연료소비율의 과다표시’를 경미한 결함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 규정에 비춰보면 시정조치 면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싼타페 구매자들이 국토부의 면제 처분으로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가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싼타페 소비자 1500여명은 현대차를 상대로 허위연비 표시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내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태용 기자 rooster81@focus.kr







<저작권자(c) 포커스뉴스>



추천하기

8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176 재벌을 건드리다 베테랑 2015-11-13 0 2388 526
11175 경향신문---현대차, 정규직·사내하청 혼재 해소 '블록화 계획' 문서로 첫 확인…"불법파견 은폐 보도 2015-11-13 0 2433 541
11174 퍼온 글---현대차 베기가스 조작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퍼온 글 2015-11-13 1 2394 535
11173 뉴시스---법원 "독단적 오디션에 불참, 해고사유 안돼" 법원 2015-11-13 0 2131 511
11172 KBS---서울시향 매년 5% 자동 해고? “단원 평가는 부실한데…” 법원 2015-11-13 0 2165 507
11171 클릭하면 후끈 달아오른다 통큰무료 2015-11-13 0 2299 505
11170 KBS---“음주운전 시내버스 기사 해고 무효?”…판결 논란 법원 2015-11-13 0 2199 509
11169 KBS---[친절한 판사들] 여교사 vs 학교…출산휴가 둘러싼 다툼 법원 2015-11-13 0 2286 498
11168 KBS---법원 “계약직 기간만료 이유로 함부로 해고해선 안돼” 법원 2015-11-13 0 2084 494
11167 KBS---법원 “주민번호 생년월일 늦춰졌으면 정년도 연장” 법원 2015-11-13 0 2196 502
11166 와우 한경TV---"서울시향 단원은 근로자··규정어긴 해고 부당"<서울행정법원> 법원 2015-11-13 0 1997 492
11165 꼼수와 꼼수의 불장난! 구구다 2015-11-12 0 2359 481
11164 사원, 대리까지도 일반직 지회에 가입 시킵시다 일반불이 2015-11-12 0 3348 520
11163 아직도 꼼수노조를 옹호하십니까? 난강성노조 2015-11-12 0 3385 529
11162 뉴시스---현대차 임단협 연내 타결 가능성은? 보도 2015-11-12 0 2380 506
11161 독일, 현대차 투싼·i20 배출가스 조작 여부도 수사한다 보도 2015-11-12 1 2376 541
11160 지회 가입시---> (아이디, 비밀번호) 에 (한글 사용 절대 금지) 게시판 2015-11-12 4 3087 544
11159 지회 홈피 오른쪽에 ((언론 보도)) 를 클릭... 게시판 2015-11-12 0 2390 549
11158 일반직지회 미가입자는 상담을 받지 않습니다 이따위 2015-11-12 0 2358 545
11157 <간부사원 취업규칙 철폐> 소멸시효와 부당이득 적폐 2015-11-12 0 2674 545

[first] <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