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235    추천:479 2015-09-20 20:21:02
아시아투데이---현대차, 싼타페 연비 과장 시정조치 행정소송서 승소

현대차, 싼타페 연비 과장 시정조치 행정소송서 승소



최석진 기자의 기사 더보기▼

[2015-09-20 14:36]



clip20150920143214 0



법원 "국토부 시정조치 면제 처분은 적법"…손해배상 청구도 기각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현대자동차의 ‘싼타페 2.0 디젤 2WD’ 연비 과다표시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시정조치를 면제해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현대차가 해당 차량의 연료소비율을 다소 과장해 표시한 것이 관련 법령상 시정조치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경미한 결함’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싼타페 구매자 11명이 국토부를 상대로 ‘현대차 연비 과다표시에 관한 시정조치 면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2013년 자동차연비 자기인증 적합조사’를 해 지난해 6월 ‘싼타페 2.0 디젤 2WD’의 복합연비가 13.2㎞/ℓ로 현대차가 표시한 제원연비 14.4㎞/ℓ보다 8.3% 낮게 조사됐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다음 달 국토부는 현대차에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사실공개 등 후속 시정조치 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공문을 보냈다.



현대차는 “연비 과다표시가 당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경미한 결함’이라 공개는 하되 시정조치는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시정조치 면제 신청을 했다.



국토부는 이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8월 “싼타페의 연비 과다표시는 자동차안전기준(제원표시 대비 ±5%)상 부적합하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되 시정조치는 면제하는 결정을 했다.



그러자 싼타페 구매자들은 “자동차안전기준의 허용 범위를 넘어선 연비 과다표시는 자동차관리법상 중대 결함에 해당해 시정조치 면제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미한 결함에 대한 시정조치 면제 결정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며 “자동차 연비 표시가 성능기준규칙상 허용범위를 넘어서더라도 국민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함이어서 ‘경미한 결함’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구 자동차관리법 31조 1항 단서는 ‘다만,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 중 연료소비율, 원동기출력표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결함에 대하여는 공개는 하되,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 2항에서는 1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가 국토부 장관에게 시정조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3항 단서에서는 국토부 장관이 이 경우 시정을 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41조의2, 1항은 법에서 말하는 ‘경미한 결함’의 예로 ‘연료소비율의 과다 표시’를 열거하고 있다.



재판부는 싼타페 구매자들이 국토부의 이 처분으로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의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낸 청구 역시 기각했다.



한편, 싼타페 소비자 1500여명은 현대차를 상대로 “허위 연비 표시로 인해 피해를 입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csj0404@asiatoday.co.kr



추천하기

11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576 이게 사측의 노사 협상 태도인가?? 참여 노조원 2015-09-22 0 2615 480
10575 이데일리---현대차 사내하청 6000명 정규직채용 합의안 '부결' 기사 2015-09-22 0 2409 477
10574 파이낸셜뉴스---현대차 임단협, 추석전 타결될까 기사 2015-09-22 0 2301 479
10573 AutoM---윤갑한 현대차 사장 "임단협, '냉정한 판단' 우선돼야""국내외 판매부진 등 엄연한 현실.. 기사 2015-09-22 0 2373 478
10572 돈을 빼내 현금 보유를 늘리고 있어 돈 황제 2015-09-22 0 2412 496
10571 대공황 2년내 온다~~~좀비 기업과 법인세 못 내는 기업들... 대공황 2015-09-22 0 2271 481
10570 경향신문---현대차 '불법파견 특별교섭 잠정합의안' 부결 보도 2015-09-22 0 2173 458
10569 뉴스핌---"위안화 약세 예상…현대차·모비스 수혜, 한전은 부담" 기사 2015-09-22 0 2261 478
10568 뉴시스---윤종오 전 울산북구청장, 현대차 복직 소송 '패소' 보도 2015-09-22 0 2225 465
10567 디지털타임즈---현대차그룹, 25일 한전부지 잔금 납부…개발 본격화 언론 2015-09-22 0 2156 476
10566 한국경제---현대차 사내하청 정규직 합의안 부결 기사 2015-09-22 0 2249 486
10565 헤럴드경제---삼성증권, "현대기아차, 폴크스바겐 리콜 반사이익 기대' 기사 2015-09-22 0 2210 484
10564 퍼온 글---한전 올해 영업이익 9조원 VS 현대차 6조원. 퍼온 글 2015-09-22 0 2283 486
10563 정기상여금 750%, 통상임금 적용없이는 잠정합의 없다! 750% 2015-09-21 0 2978 476
10562 혹시나 정년연장 2015-09-21 0 2774 511
10561 나의 인생을 보상하라~~ 너고소 2015-09-21 0 2803 485
10560 MBN뉴스---"월세 왜 안내나"…집 전기선 끊은 주인 벌금형 방송 2015-09-20 0 2468 486
10559 뉴스1---노조신문 나눠주다 기숙사 현관까지…"처벌 대상 아냐" 법원 2015-09-20 0 2343 502
10558 스포츠한국---간통죄 폐지 6개월 달라진 풍속도… "내 집에서 성행위? 주거 침입죄 고소↑" 기사 2015-09-20 0 2498 487
10557 국민일보---당정청 노동개혁 관련 가이드라인 연말 내 마련 재확인 쉬운 해고 2015-09-20 1 2206 484

[first] <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