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245    추천:479 2015-09-20 20:21:02
아시아투데이---현대차, 싼타페 연비 과장 시정조치 행정소송서 승소

현대차, 싼타페 연비 과장 시정조치 행정소송서 승소



최석진 기자의 기사 더보기▼

[2015-09-20 14:36]



clip20150920143214 0



법원 "국토부 시정조치 면제 처분은 적법"…손해배상 청구도 기각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현대자동차의 ‘싼타페 2.0 디젤 2WD’ 연비 과다표시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시정조치를 면제해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현대차가 해당 차량의 연료소비율을 다소 과장해 표시한 것이 관련 법령상 시정조치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경미한 결함’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싼타페 구매자 11명이 국토부를 상대로 ‘현대차 연비 과다표시에 관한 시정조치 면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2013년 자동차연비 자기인증 적합조사’를 해 지난해 6월 ‘싼타페 2.0 디젤 2WD’의 복합연비가 13.2㎞/ℓ로 현대차가 표시한 제원연비 14.4㎞/ℓ보다 8.3% 낮게 조사됐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다음 달 국토부는 현대차에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사실공개 등 후속 시정조치 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공문을 보냈다.



현대차는 “연비 과다표시가 당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경미한 결함’이라 공개는 하되 시정조치는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시정조치 면제 신청을 했다.



국토부는 이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8월 “싼타페의 연비 과다표시는 자동차안전기준(제원표시 대비 ±5%)상 부적합하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되 시정조치는 면제하는 결정을 했다.



그러자 싼타페 구매자들은 “자동차안전기준의 허용 범위를 넘어선 연비 과다표시는 자동차관리법상 중대 결함에 해당해 시정조치 면제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미한 결함에 대한 시정조치 면제 결정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며 “자동차 연비 표시가 성능기준규칙상 허용범위를 넘어서더라도 국민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함이어서 ‘경미한 결함’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구 자동차관리법 31조 1항 단서는 ‘다만,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 중 연료소비율, 원동기출력표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결함에 대하여는 공개는 하되,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 2항에서는 1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가 국토부 장관에게 시정조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3항 단서에서는 국토부 장관이 이 경우 시정을 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41조의2, 1항은 법에서 말하는 ‘경미한 결함’의 예로 ‘연료소비율의 과다 표시’를 열거하고 있다.



재판부는 싼타페 구매자들이 국토부의 이 처분으로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의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낸 청구 역시 기각했다.



한편, 싼타페 소비자 1500여명은 현대차를 상대로 “허위 연비 표시로 인해 피해를 입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csj0404@asiatoday.co.kr



추천하기

13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196 중요~~총회 희망 장소를 8/29일 토 오후 2시 까지 희망 장소를 알려주세요 게시판 2015-08-28 0 2595 471
10195 데일리한국---현대차, 중국 토종車 무차별 공세에 배수진 쳤다' 일심일심일심 2015-08-28 0 2401 448
10194 국민일보---경제 히스토리] 현대차 적극 소통… ‘안티’까지 품는다 기사 2015-08-28 0 2361 443
10193 임금피크제, 전격합의 통큰 2015-08-28 0 2709 456
10192 왕 노무 임명 인사 명령 통보 총괄 회장 2015-08-28 0 2631 464
10191 일반직 노예들... 일만직 2015-08-28 0 2511 445
10190 한겨레---소비 활성화 대책은 현대차 살리기용? 길들이기용? 보도 2015-08-28 0 2366 434
10189 일반직 3 대가 망하리라~~ 뻐꾸기 알 2015-08-28 0 2396 425
10188 현기차의 미래 노조원 Q 2015-08-28 0 2349 421
10187 S A B C D 가 웬말이냐? 일반직의 소임이고 국민의 명령이다 이따위 2015-08-28 0 2428 421
10186 오마이뉴스---현대차그룹 "통큰 채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될까 보도 2015-08-28 0 2332 446
10185 뉴스웨이---중국 토종車 ‘폭풍성장’, 현대기아차 위협 보도 2015-08-28 0 2330 427
10184 중요 ~~~중국의 힘 !!! 선지자 2015-08-28 0 2342 448
10183 용기있는 팀장,지점장,영업지원과장님도 모십니다~ 통큰용기 2015-08-28 0 2476 439
10182 연합뉴스---중국 토종車 '샤오미되나'…현대차 중국서 고전 보도 2015-08-28 0 2159 437
10181 <소송위임장> 섭외하여  소송 전에 현대차의 실상을 발가벗겨** 현장21 2015-08-28 0 3361 437
10180 "사내에서 맞아본 적 있다" 폭력윗뷴 2015-08-28 0 2434 410
10179 퍼온 글---노조 리스크가 문제입니다. 퍼온 글 2015-08-28 0 2440 427
10178 소송은 누가 했나? 소송? 2015-08-28 0 2414 437
10177 한전 직원들... 현대차 2015-08-28 0 2622 443

[first] <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