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234    추천:478 2015-09-20 20:21:02
아시아투데이---현대차, 싼타페 연비 과장 시정조치 행정소송서 승소

현대차, 싼타페 연비 과장 시정조치 행정소송서 승소



최석진 기자의 기사 더보기▼

[2015-09-20 14:36]



clip20150920143214 0



법원 "국토부 시정조치 면제 처분은 적법"…손해배상 청구도 기각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현대자동차의 ‘싼타페 2.0 디젤 2WD’ 연비 과다표시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시정조치를 면제해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현대차가 해당 차량의 연료소비율을 다소 과장해 표시한 것이 관련 법령상 시정조치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경미한 결함’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싼타페 구매자 11명이 국토부를 상대로 ‘현대차 연비 과다표시에 관한 시정조치 면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2013년 자동차연비 자기인증 적합조사’를 해 지난해 6월 ‘싼타페 2.0 디젤 2WD’의 복합연비가 13.2㎞/ℓ로 현대차가 표시한 제원연비 14.4㎞/ℓ보다 8.3% 낮게 조사됐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다음 달 국토부는 현대차에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사실공개 등 후속 시정조치 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공문을 보냈다.



현대차는 “연비 과다표시가 당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경미한 결함’이라 공개는 하되 시정조치는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시정조치 면제 신청을 했다.



국토부는 이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8월 “싼타페의 연비 과다표시는 자동차안전기준(제원표시 대비 ±5%)상 부적합하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되 시정조치는 면제하는 결정을 했다.



그러자 싼타페 구매자들은 “자동차안전기준의 허용 범위를 넘어선 연비 과다표시는 자동차관리법상 중대 결함에 해당해 시정조치 면제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미한 결함에 대한 시정조치 면제 결정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며 “자동차 연비 표시가 성능기준규칙상 허용범위를 넘어서더라도 국민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함이어서 ‘경미한 결함’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구 자동차관리법 31조 1항 단서는 ‘다만,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 중 연료소비율, 원동기출력표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결함에 대하여는 공개는 하되,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 2항에서는 1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가 국토부 장관에게 시정조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3항 단서에서는 국토부 장관이 이 경우 시정을 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41조의2, 1항은 법에서 말하는 ‘경미한 결함’의 예로 ‘연료소비율의 과다 표시’를 열거하고 있다.



재판부는 싼타페 구매자들이 국토부의 이 처분으로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의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낸 청구 역시 기각했다.



한편, 싼타페 소비자 1500여명은 현대차를 상대로 “허위 연비 표시로 인해 피해를 입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csj0404@asiatoday.co.kr



추천하기

29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136 서울경제---성장엔진 식어가는 ㈜대한민국 보도 2015-04-01 0 2974 303
7135 매일경제---올  1분기 자동차 실적 전년대비 악화 기사 2015-04-01 0 2812 295
7134 퍼온 글---1분기 출고부진 2분기에 만회할 것으로 전망 퍼온 글 2015-04-01 0 2892 311
7133 인터넷뉴스 신문고---김기식 "행정규제 대상서 권익위·인권위 빼야" 언론 2015-04-01 0 2776 307
7132 The 300---"권익위·인권위, 규제개혁 대상에서 제외해야" 기사 2015-04-01 0 2717 293
7131 KBS뉴스---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언론 2015-04-01 0 3390 304
7130 KBS뉴스---인권위 “감사 위한 CCTV 확인 요구는 정당한 업무행위” 언론 2015-04-01 0 2866 420
7129 굶주린 일반사원을 해고하느나? 몹쓸 2015-04-01 0 2980 309
7128 한국일보---인권위 "KTX 승차권 등 인터넷서만 예약받는 건 노년층 차별" 기사 2015-04-01 0 2748 287
7127 매일경제---일하고 싶은데 일자리 없다보니..구직급여 月4000억 넘어 언론 2015-04-01 0 2708 292
7126 일반사원의 정년을 보장하라~~ 킹 2015-04-01 0 2817 294
7125 포 면도날 2015-04-01 0 3285 311
7124 조폭 양아치들 2015-04-01 0 3070 304
7123 구속 회칼 2015-04-01 0 3064 305
7122 연합뉴스---직원 평균연봉 가장 높은 기업은..삼성전자 1억200만원 기사 2015-04-01 0 2874 327
7121 한겨레---대기업 이름조차 부르지 못하는 국책연구원 기사 2015-04-01 0 2795 315
7120 연합뉴스---삼성·현대차 순이익, 61개 집단 전체의 70% 육박 언론 2015-04-01 0 2707 314
7119 조선일보---현대차 중국 공장 착공이 갑자기 연기된 배경은… 보도 2015-04-01 0 2930 314
7118 정년전 해고 친 놈을 처단하라~~~ 면도칼 2015-04-01 0 2964 320
7117 퍼온 글---현대차를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들 & 메릴린치 매도리포트 퍼온 글 2015-04-01 0 2874 340

[first] <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