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266    추천:479 2015-09-20 20:21:02
아시아투데이---현대차, 싼타페 연비 과장 시정조치 행정소송서 승소

현대차, 싼타페 연비 과장 시정조치 행정소송서 승소



최석진 기자의 기사 더보기▼

[2015-09-20 14:36]



clip20150920143214 0



법원 "국토부 시정조치 면제 처분은 적법"…손해배상 청구도 기각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현대자동차의 ‘싼타페 2.0 디젤 2WD’ 연비 과다표시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시정조치를 면제해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현대차가 해당 차량의 연료소비율을 다소 과장해 표시한 것이 관련 법령상 시정조치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경미한 결함’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싼타페 구매자 11명이 국토부를 상대로 ‘현대차 연비 과다표시에 관한 시정조치 면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2013년 자동차연비 자기인증 적합조사’를 해 지난해 6월 ‘싼타페 2.0 디젤 2WD’의 복합연비가 13.2㎞/ℓ로 현대차가 표시한 제원연비 14.4㎞/ℓ보다 8.3% 낮게 조사됐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다음 달 국토부는 현대차에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사실공개 등 후속 시정조치 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공문을 보냈다.



현대차는 “연비 과다표시가 당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경미한 결함’이라 공개는 하되 시정조치는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시정조치 면제 신청을 했다.



국토부는 이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8월 “싼타페의 연비 과다표시는 자동차안전기준(제원표시 대비 ±5%)상 부적합하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되 시정조치는 면제하는 결정을 했다.



그러자 싼타페 구매자들은 “자동차안전기준의 허용 범위를 넘어선 연비 과다표시는 자동차관리법상 중대 결함에 해당해 시정조치 면제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미한 결함에 대한 시정조치 면제 결정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며 “자동차 연비 표시가 성능기준규칙상 허용범위를 넘어서더라도 국민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함이어서 ‘경미한 결함’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구 자동차관리법 31조 1항 단서는 ‘다만,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 중 연료소비율, 원동기출력표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결함에 대하여는 공개는 하되,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 2항에서는 1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가 국토부 장관에게 시정조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3항 단서에서는 국토부 장관이 이 경우 시정을 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41조의2, 1항은 법에서 말하는 ‘경미한 결함’의 예로 ‘연료소비율의 과다 표시’를 열거하고 있다.



재판부는 싼타페 구매자들이 국토부의 이 처분으로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의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낸 청구 역시 기각했다.



한편, 싼타페 소비자 1500여명은 현대차를 상대로 “허위 연비 표시로 인해 피해를 입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csj0404@asiatoday.co.kr



추천하기

31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616 퍼온 글---피해망상증 퍼온 글 2015-02-24 0 3293 286
6615 서울경제---여자친구 시켜 회삿돈 60억 빼돌려 태국으로 '먹튀' 이상한 사건 2015-02-24 0 3252 418
6614 뉴스데일리---대법원,청소년 동의받고 성관계 동영상 촬영 무죄 선고 이상한 판결 2015-02-24 0 3143 325
6613 국민일보---피해자가 더워서 옷 벗었다고?” 성폭행 미수범 영장기각에 공분 이상한 판결 2015-02-24 0 2984 280
6612 헤럴드경제---경찰학교 교육생, 경찰청 강사 성폭행 혐의로 조사 이상한 사건 2015-02-24 0 3122 279
6611 형님 믿고 클릭해 보세요/ 밀착취재 칼바람 2015-02-24 0 3757 314
6610 법률신문뉴스---'통상임금소송 독려' 노조원 징계는 부당 보도 2015-02-23 0 3197 301
6609 스포츠경향---강용석, 1천만원 징계 처분 받아…‘변호사 품위 손상시켜’ 기사 2015-02-23 0 3104 283
6608 YTN---술 취해 빨간 불에 횡단보도 건너다 '쾅'..."보행자 책임 더 커" 보도 2015-02-23 0 2957 278
6607 서울경제---통상임금소송 독려했다는 이유로 징계는 부당 보도 2015-02-23 0 3030 291
6606 일반직 정년을 보장하라~ 총수 2015-02-23 0 3730 282
6605 이것부터 나는 모르겠다!!, 회사의 경영 이념을 간부 2015-02-23 0 3381 286
6604 '아흔에 돌아보니 여든 아홉이 틀린거 였네! - JP의 미리쓴 묘비명 계몽주의 2015-02-23 0 4343 300
6603 이래저래 지금의 꼬라지가 영~~ 수지가 안 맞는다 일반불이 2015-02-23 0 3356 309
6602 부자, 정치, 115 층, 夢 九 작가 2015-02-23 0 3284 299
6601 TV조선---"대머리야!"가 명예훼손?…수업중 "고자냐" 가 교수 해임 사유? 언론 2015-02-23 0 3060 274
6600 EBN---"현대차그룹 계열사, 작년 실적 그룹 평균 수익률 상회" 보도 2015-02-23 0 3020 281
6599 사측과 싸워 이기는 비결은? 고소 2015-02-23 0 3449 304
6598 가래를 뱉고 싶을 뿐!! 카아악  퇬~~~ 노무완장 2015-02-23 0 3886 321
6597 난, 현대차 이사,,, 해고무효 소송하다 결국소송 2015-02-23 0 3735 285

[first] <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