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281    추천:480 2015-09-20 20:21:02
아시아투데이---현대차, 싼타페 연비 과장 시정조치 행정소송서 승소

현대차, 싼타페 연비 과장 시정조치 행정소송서 승소



최석진 기자의 기사 더보기▼

[2015-09-20 14:36]



clip20150920143214 0



법원 "국토부 시정조치 면제 처분은 적법"…손해배상 청구도 기각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현대자동차의 ‘싼타페 2.0 디젤 2WD’ 연비 과다표시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시정조치를 면제해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현대차가 해당 차량의 연료소비율을 다소 과장해 표시한 것이 관련 법령상 시정조치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경미한 결함’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싼타페 구매자 11명이 국토부를 상대로 ‘현대차 연비 과다표시에 관한 시정조치 면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2013년 자동차연비 자기인증 적합조사’를 해 지난해 6월 ‘싼타페 2.0 디젤 2WD’의 복합연비가 13.2㎞/ℓ로 현대차가 표시한 제원연비 14.4㎞/ℓ보다 8.3% 낮게 조사됐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다음 달 국토부는 현대차에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사실공개 등 후속 시정조치 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공문을 보냈다.



현대차는 “연비 과다표시가 당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경미한 결함’이라 공개는 하되 시정조치는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시정조치 면제 신청을 했다.



국토부는 이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8월 “싼타페의 연비 과다표시는 자동차안전기준(제원표시 대비 ±5%)상 부적합하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되 시정조치는 면제하는 결정을 했다.



그러자 싼타페 구매자들은 “자동차안전기준의 허용 범위를 넘어선 연비 과다표시는 자동차관리법상 중대 결함에 해당해 시정조치 면제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미한 결함에 대한 시정조치 면제 결정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며 “자동차 연비 표시가 성능기준규칙상 허용범위를 넘어서더라도 국민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함이어서 ‘경미한 결함’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구 자동차관리법 31조 1항 단서는 ‘다만,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 중 연료소비율, 원동기출력표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결함에 대하여는 공개는 하되,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 2항에서는 1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가 국토부 장관에게 시정조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3항 단서에서는 국토부 장관이 이 경우 시정을 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41조의2, 1항은 법에서 말하는 ‘경미한 결함’의 예로 ‘연료소비율의 과다 표시’를 열거하고 있다.



재판부는 싼타페 구매자들이 국토부의 이 처분으로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의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낸 청구 역시 기각했다.



한편, 싼타페 소비자 1500여명은 현대차를 상대로 “허위 연비 표시로 인해 피해를 입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csj0404@asiatoday.co.kr



추천하기

33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236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문 일반직지회 조합원 2015-01-27 578 8918 366
6235 연합뉴스---지난해 개인회생 신청 11만건 넘었다 보도 2015-01-27 0 3124 258
6234 승리한 자의 멋진 말---늘 하던 대로 해 ! 작가 2015-01-27 0 3350 280
6233 오토데일리---작년 승용차 수입, 규모↑·단가↓…유럽산 車 수입액 74% 차지 기사 2015-01-27 0 2990 255
6232 연합뉴스TV---고급 소형차 돌풍..불황 속 사치의 심리학 보도 2015-01-27 0 3011 253
6231 인권위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 게시 자제해야" 보도 2015-01-27 0 4344 259
6230 경향신문---검찰, “삼성그룹 노조 설립 와해 의혹은 근거 없다 보도 2015-01-27 0 2970 245
6229 글로비스 주가 올려 다시 블록딜 할 모양이네 숫골당 2015-01-27 0 3254 249
6228 금융소비자뉴스---삼성전자-현대차, 약발없는 자사주 매입 '끝물' 언론 2015-01-27 0 2979 260
6227 퍼온 글---또 신저가 경신 퍼온 글--- 2015-01-27 0 3103 247
6226 실내가 위험하다,겨울 공기 오염 실외 10배 기사 2015-01-26 0 3420 282
6225 심장이 없고 뇌가 없는 삶은... 외로운 늑대 2015-01-26 0 3626 259
6224 퍼온 글--맞춤법 정리 퍼온 글 2015-01-26 0 3194 255
6223 89,88,78 뇌과학연구소 2015-01-26 0 3793 263
6222 정부기관 , 현대차에 자료 요구 한듯 800만대 2015-01-26 0 3621 281
6221 총수는~~ 빨순 2015-01-26 0 4944 296
6220 결정 장애  !! --- 다시 태어나야 이 병을 고칠 수 있다 무속인 2015-01-26 0 3855 291
6219 신문고를 고문 도구로 쓰니까 이게 문제야 임직원 2015-01-26 1 3459 279
6218 돈벌이가 꽤 짭잘 !~!~ ES 2015-01-26 0 3264 307
6217 나 가진거 글로비스 주식 뿐,  재벌 3세 성공율은 8% 정도 밖에 숫골당 2015-01-26 0 3393 277

[first] <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