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352    추천:483 2015-09-20 20:21:02
아시아투데이---현대차, 싼타페 연비 과장 시정조치 행정소송서 승소

현대차, 싼타페 연비 과장 시정조치 행정소송서 승소



최석진 기자의 기사 더보기▼

[2015-09-20 14:36]



clip20150920143214 0



법원 "국토부 시정조치 면제 처분은 적법"…손해배상 청구도 기각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현대자동차의 ‘싼타페 2.0 디젤 2WD’ 연비 과다표시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시정조치를 면제해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현대차가 해당 차량의 연료소비율을 다소 과장해 표시한 것이 관련 법령상 시정조치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경미한 결함’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싼타페 구매자 11명이 국토부를 상대로 ‘현대차 연비 과다표시에 관한 시정조치 면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2013년 자동차연비 자기인증 적합조사’를 해 지난해 6월 ‘싼타페 2.0 디젤 2WD’의 복합연비가 13.2㎞/ℓ로 현대차가 표시한 제원연비 14.4㎞/ℓ보다 8.3% 낮게 조사됐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다음 달 국토부는 현대차에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사실공개 등 후속 시정조치 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공문을 보냈다.



현대차는 “연비 과다표시가 당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경미한 결함’이라 공개는 하되 시정조치는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시정조치 면제 신청을 했다.



국토부는 이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8월 “싼타페의 연비 과다표시는 자동차안전기준(제원표시 대비 ±5%)상 부적합하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되 시정조치는 면제하는 결정을 했다.



그러자 싼타페 구매자들은 “자동차안전기준의 허용 범위를 넘어선 연비 과다표시는 자동차관리법상 중대 결함에 해당해 시정조치 면제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미한 결함에 대한 시정조치 면제 결정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며 “자동차 연비 표시가 성능기준규칙상 허용범위를 넘어서더라도 국민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함이어서 ‘경미한 결함’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구 자동차관리법 31조 1항 단서는 ‘다만,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 중 연료소비율, 원동기출력표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결함에 대하여는 공개는 하되,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 2항에서는 1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가 국토부 장관에게 시정조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3항 단서에서는 국토부 장관이 이 경우 시정을 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41조의2, 1항은 법에서 말하는 ‘경미한 결함’의 예로 ‘연료소비율의 과다 표시’를 열거하고 있다.



재판부는 싼타페 구매자들이 국토부의 이 처분으로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의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낸 청구 역시 기각했다.



한편, 싼타페 소비자 1500여명은 현대차를 상대로 “허위 연비 표시로 인해 피해를 입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csj0404@asiatoday.co.kr



추천하기

34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116 실업대책 대통령상에 도전한다 포상왕 2015-01-21 0 3230 265
6115 한놈만  두들겨 패면 끝난다 쓰잡 2015-01-21 0 3456 256
6114 죽을 때까지...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내부 고발 2015-01-21 0 3330 265
6113 피고인을 현대자동차의 이름으로... 피해자들 2015-01-21 0 3187 258
6112 내 돈 모두 어데 가고 ? , 내 자녀 경영승계 어찌 돼나?// 이제 알 간 ?? 깨夢 2015-01-21 0 3581 261
6111 명예를 누리 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역사학자 2015-01-21 0 3525 260
6110 문제는 돌머리 경영진이야 ! 주주 2015-01-21 0 3226 246
6109 (주주의) 이 칼은 당신의 꿈을 깰 것이다 IS 2015-01-21 0 3347 244
6108 몰래 글로비스 정씨의 초라한 모습...귀신잡는 해병대로 보내야 국민의 용서를 구할 수 있다 무속인 2015-01-21 0 3366 261
6107 몽몽 소리가 계속된다 현대차그룹의 이름으로... 광고쟁이 2015-01-21 0 3343 273
6106 연합뉴스---현대차, 북미용 픽업트럭 실제 양산할까 보도 2015-01-21 0 3069 244
6105 뉴시스---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소송 항소키로 보도 2015-01-21 0 3128 249
6104 이젠 글로비스 차롄가? 휴~~ 2015-01-21 0 3031 216
6103 자사주 매입 종료후 계속 큰 폭 하락 중 !! 일반직 2015-01-21 0 3186 248
6102 자사주 매입전 가격으로 회귀, 경영진 불신은 백약이 무효 비극의 종말 2015-01-21 0 3570 261
6101 신은미와 MK 의 사고 방식은 매우 닮았다 청부 애국 2015-01-21 0 3188 248
6100 MK주위에는 이런 사람들이 바글바글 ~~ 숫골당 2015-01-21 0 3098 250
6099 퍼온 글---<<땅콩>> 당신회사 예스맨 이 당신과 회사를 망칩니다 [3] 퍼온 글 2015-01-21 1 3093 262
6098 이 말은 MK도 새겨 들어야 한다 역사학자 2015-01-21 0 3176 244
6097 턱을 괴고 재판 , 태도 불량 2차례 판사에게 지적 XX 2015-01-21 0 3445 263

[first] <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