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619    추천:491 2015-09-20 21:32:54
스포츠한국---간통죄 폐지 6개월 달라진 풍속도… "내 집에서 성행위? 주거 침입죄 고소↑"

간통죄 폐지 6개월 달라진 풍속도… "내 집에서 성행위? 주거 침입죄 고소↑"



스포츠한국 이슈팀 enter@hankooki.com



간통죄 폐지 6개월. 사진=KBS 캡처간통죄 폐지 6개월 달라진 풍속도… "내 집에서 성행위? 주거 침입죄 고소↑"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지 6개월이 지난 가운데, 배우자의 불륜에 대한 처벌이 어려워지자 다른 죄목으로 처벌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K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집에서 배우자와 간통한 B 씨를 주거침입 죄를 들어 고소했다.





법원은 "간통이 더 이상 범죄는 아니지만, B 씨가 성행위를 목적으로 A 씨의 주거지에 들어가 사생활과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다"면서 B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판결했다.



보도에 따르면 3월부터 법원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판례가 10건이 넘었다.



한편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간통죄 폐지 이후 이혼소송을 둘러싼 가시적인 변화의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혼 전문 변호사 등 이혼 소송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은 변화를 피부로 느끼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입을 모았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도 위자료 지급액은 최대 3000만원 수준으로 큰 변화가 없다. 간통죄가 폐지될 때만 해도 불륜의 책임 당사자는 형사처벌을 면하는 대신 징벌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아직은 큰 변화가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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