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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31    추천:505 2015-09-20 21:39:25
뉴스1---노조신문 나눠주다 기숙사 현관까지…"처벌 대상 아냐"

노조신문 나눠주다 기숙사 현관까지…"처벌 대상 아냐"



대법원 "정당한 노조활동 범위"…무죄 확정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5-09-15 12:00:00 송고



노동조합신문을 나눠주기 위해 회사 직원용 숙소 현관 안까지 들어간 행위는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폭력행위등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삼성노동조합 위원장 박원우(43)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씨 등 삼성노조는 2011년 9월 회사의 제지에도 노조신문을 배포하기 위해 삼성의 직원 숙소 정문 앞까지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취업규칙은 사내에서 유인물을 배포할 경우 회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1심은 "숙소와 외부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정문도 보통 보행으로 경계를 쉽게 넘을 수 있어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며 "유인물 배포의 목적과 내용도 정당한 노조활동 범위 내에 속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하고 범행 장소를 '정문 앞'에서 '현관 안'으로 수정했다.



2심 재판부는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는 숙소 현관에 회사의 의사에 반해 들어왔으므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 줄 알면서도 이를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박씨 등이 정당한 노조 활동의 하나로 유인물을 배포하기 위해 현관 안으로 들어간 행위는 정당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동기와 목적과 수단, 방법, 경위 등을 볼 때 박씨 등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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