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방송 조회수: 2474    추천:486 2015-09-20 21:43:15
MBN뉴스---"월세 왜 안내나"…집 전기선 끊은 주인 벌금형

"월세 왜 안내나"…집 전기선 끊은 주인 벌금형

기사입력 2015-09-05 19:41최종수정 2015-09-05 20:04

 

【 앵커멘트 】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는다고 세준 집에 들어가 전기선을 끊어버린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신의 집이지만, 주거침입죄가 성립된 사례입니다.

김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월, 서울 관악구의 한 주택을 소유한 집 주인은 세입자의 월세가 밀리자 작정하고 세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성 세입자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집에 들어간 주인은 두꺼비집의 전기선을 끊고 난방온도조절기 스위치를 분리했습니다.



또 출입문 잠금장치까지 분리해 못쓰게 하였습니다.



결국, 주거침입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집주인.



법원은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지나 관리하는 건물 등에 침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습니다.



또 타인의 물건을 숨기거나 파손하면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MBN뉴스 김희경입니다.



추천하기

10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896 이슈타임---"자살, 재해사망 아니다"…법원, 특약보상금 지급강제성 없다고 판결 법원 2015-10-13 0 2246 516
10895 로이슈---부산가정법원, 결혼 8개월에 파탄…예단비ㆍ결혼식 비용 청구 못해“8개월 동안 부부로서 동거는 단기간 아냐” 법원 2015-10-13 0 2304 523
10894 YTN---법원 "LG전자, 특허기술 발명 직원에 2억 원 줘야" 법원 2015-10-13 0 2276 546
10893 동아닷컴---“배달 대행업체 배달원은 근로자 아니다”… 법원 판결 계기로 본 ‘온디맨드 서비스’ 명암 법원 2015-10-13 0 2301 547
10892 SBSCNBC---대한항공 "미법원, 화물 집단소송 1340억 합의 승인" 법원 2015-10-13 0 2519 517
10891 쿠키뉴스---‘가슴확대수술 부작용도 노동력 상실’…법원, 5700만원 배상 판결 법원 2015-10-13 0 2195 518
10890 KBS---법원 “가슴성형 부작용도 노동력 상실로 인정” 법원 2015-10-13 0 2219 503
10889 뉴스1---56일만에 도망간 필리핀 신부…법원 "중개업자 책임 없다" 법원 2015-10-13 0 2174 511
10888 사원 정년은 만 60세, 과장급 이상 정년은 만 58세 조기퇴출 2015-10-12 0 2828 516
10887 똥구녕을 빨면 몽몽 2015-10-12 0 2592 485
10886 난,해고   넌,호상! 통큰찌랼 2015-10-12 0 2526 491
10885 우주의 75 % 가  수소~~, 수소 차가 달릴 수 있을 까? 수소차 2015-10-12 0 2606 490
10884 이제는 망하는 구조로 회사가 가고 있다 저승사자 2015-10-12 0 2441 488
10883 돈 받을 것 빨리 중도 청산 해라 채권업자 2015-10-12 0 2499 482
10882 우리가 싸우고 있음을 알려라~~ 일반불이 2015-10-12 0 2522 491
10881 간부사원 정년연장 없이는 임단협 잠정합의 없다! 꼼수와의전쟁 2015-10-12 0 2886 506
10880 임금피크제 동의서 마저도 그 효력이 불분명하다. 임금피크소송 2015-10-12 0 2831 490
10879 곧 잘릴 55,56,57년생이 임금 피크제 대상이 아니면서 왜 서명하고 가나? 임금피크제 2015-10-11 0 3255 508
10878 현대의 빛나는 전통과 유전병 DNA 아뿔싸 2015-10-11 0 2930 521
10877 뉴스웨이--- ‘현대차그룹’ 韓근현대사 출제...하반기 공채 시작 기사 2015-10-10 0 2388 519

[first] <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