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222    추천:465 2015-09-22 10:12:06
뉴시스---윤종오 전 울산북구청장, 현대차 복직 소송 '패소'

윤종오 전 울산북구청장, 현대차 복직 소송 '패소'



기사등록 일시 [2015-09-21 15:30:36]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현대자동차 생산직 출신 윤종오(52) 전 울산북구청장이 퇴임 후 현대자동차 복직을 위해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윤 전 구청장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취업제한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기업에 근무하던 근로자가 휴직 후 공직에 취임했다가 퇴직 후 원래 직장에 복귀하는 경우는 퇴직 후 사기업에 취직하는 경우보다 공직자와 사기업체의 인적 밀접성이 강하다"며 "공무집행의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더 커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직자가 원래 직장에 복귀할 때 종전보다 더 나은 처우를 제공할 수 있다"며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 부정한 유착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여전히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윤 전 구청장이 퇴직 전 담당한 현대차에 대한 건축허가, 건축물 사용승인,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등의 업무는 현대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자신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대외적으로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에 취업동기 및 경로, 취업 후 활동계획 등을 쓰도록 해 의견을 충분히 제출할 수 있게 했다"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덧붙였다.



윤 전 구청장은 지난 1986년 현대자동차에 입사해 생산직에서 근무하다가 2010년 울산 북구청장에 당선됐다. 그는 회사를 휴직하고 구청장으로 재직한 후 지난해 6월 퇴직했다.



퇴임 후 윤 전 구청장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현대차로 복직하는 것이 구 공직자윤리법에 제한되는지 확인을 요청했다. 그 결과 윤리위원회는 지난해 9월 "업무 관련성이 있다"며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



윤 전 구청장은 "구청장에 당선돼 휴직하고 퇴직 후 복직하는 것이므로 '취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퇴직 전 업무는 현대차와 밀접한 관련이 없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윤 전 구청장과 함께 소송을 낸 전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이모씨와 김모씨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씨와 김씨는 각각 1981년과 1986년 현대중공업에 생산직 근로자로 일하던 중 시의회 의원에 당선됐고 지난해 6월 퇴직했다.



재판부는 "지방의회 의원은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을 통해 울산시 사무집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퇴직 전 담당한 업무는 현대중공업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kang@newsis.com



추천하기

10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816 한국경제---법원 전산화, 여전히 '거북이걸음' 기사 2015-10-06 0 2225 532
10815 CNB뉴스---법원, “약관대로 줘라” 자살보험금 떼먹으려던 ING생명에 일침 법원 2015-10-06 0 2227 527
10814 EBN---법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상관없이 지급" 판결 법원 2015-10-06 0 2335 532
10813 재경일보---현대자동차는 왜 중국 토종 브랜드를 이기지 못하나?.. 기업별 강점 분석 보도 2015-10-06 0 2491 539
10812 뉴시스---'누가 후보로 나오나'…현대차 노조 새 집행부 후보 관심 집중 보도 2015-10-06 0 2503 534
10811 서울경제----일본과 경쟁 자동차·반도체 '흐림'.. 섬유 '맑음' 기사 2015-10-06 0 2479 529
10810 매일경제---TPP 타결 국내 증시 영향은 기사 2015-10-06 0 2280 516
10809 퍼온 글 퍼온 글 2015-10-06 0 2550 521
10808 퍼온 글 퍼온 글 2015-10-06 0 2461 506
10807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송영천 부장판사)--강제해직 논란 '국사모' 국가배상 不可"| 판례 모음 2015-10-06 0 2484 523
10806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소송수행게을리한 변호사손배책임| 행정법다솜_자료실 판례 모음 2015-10-06 0 2289 504
10805 관리소장 해고, 손배 청구한 입대의에 법원 ‘징계 과도’ 판례 모음 2015-10-06 0 2176 482
10804 연합뉴스---현대차 노조의 '통상임금 확대' 전략 4가지 법원 2015-10-06 0 2509 508
10803 헤럴드경제---親勞 판결 ‘민사합의42부’…이번엔 좀 달랐다 법원 2015-10-06 0 2516 484
10802 세계일보---法, 의대교수 연구조작 의혹 언론에 흘린 서울대에 "2000만원 배상하라" 법원 2015-10-06 0 2206 510
10801 증권일보---kt노조 조합원, '명퇴 합의' 노조 상대 손배소 일부승소 법원 2015-10-06 0 2253 506
10800 로이슈---마용주 부장판사, 혁명재판소 ‘윤길중 변호사 유죄’ 재판관들 질타“ 법원 2015-10-06 0 2786 521
10799 연합뉴스---법원 "근로자 집단의사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 보도 2015-10-06 0 2309 523
10798 뉴스1---"못 받은 명절상여금 달라" 對 "이미 받은 상여금 내놔라" 법원 2015-10-06 0 2278 512
10797 뉴시스---불량근무 해임된 임원…추석 상여금 청구소송 패소 법원 2015-10-06 0 2296 532

[first] <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