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208    추천:465 2015-09-22 10:12:06
뉴시스---윤종오 전 울산북구청장, 현대차 복직 소송 '패소'

윤종오 전 울산북구청장, 현대차 복직 소송 '패소'



기사등록 일시 [2015-09-21 15:30:36]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현대자동차 생산직 출신 윤종오(52) 전 울산북구청장이 퇴임 후 현대자동차 복직을 위해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윤 전 구청장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취업제한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기업에 근무하던 근로자가 휴직 후 공직에 취임했다가 퇴직 후 원래 직장에 복귀하는 경우는 퇴직 후 사기업에 취직하는 경우보다 공직자와 사기업체의 인적 밀접성이 강하다"며 "공무집행의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더 커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직자가 원래 직장에 복귀할 때 종전보다 더 나은 처우를 제공할 수 있다"며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 부정한 유착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여전히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윤 전 구청장이 퇴직 전 담당한 현대차에 대한 건축허가, 건축물 사용승인,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등의 업무는 현대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자신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대외적으로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에 취업동기 및 경로, 취업 후 활동계획 등을 쓰도록 해 의견을 충분히 제출할 수 있게 했다"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덧붙였다.



윤 전 구청장은 지난 1986년 현대자동차에 입사해 생산직에서 근무하다가 2010년 울산 북구청장에 당선됐다. 그는 회사를 휴직하고 구청장으로 재직한 후 지난해 6월 퇴직했다.



퇴임 후 윤 전 구청장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현대차로 복직하는 것이 구 공직자윤리법에 제한되는지 확인을 요청했다. 그 결과 윤리위원회는 지난해 9월 "업무 관련성이 있다"며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



윤 전 구청장은 "구청장에 당선돼 휴직하고 퇴직 후 복직하는 것이므로 '취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퇴직 전 업무는 현대차와 밀접한 관련이 없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윤 전 구청장과 함께 소송을 낸 전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이모씨와 김모씨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씨와 김씨는 각각 1981년과 1986년 현대중공업에 생산직 근로자로 일하던 중 시의회 의원에 당선됐고 지난해 6월 퇴직했다.



재판부는 "지방의회 의원은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을 통해 울산시 사무집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퇴직 전 담당한 업무는 현대중공업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kang@newsis.com



추천하기

24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976 사측은,  역시 한 수  위다 징계해고 2015-05-23 0 2749 368
7975 내가 당신 인생의 족쇄였나요? 귀하신 몸 2015-05-23 0 2791 432
7974 연합뉴스---산재 5년뒤 찾아온 극심한 통증…법원 "추가 산재" 법원 2015-05-23 0 2502 368
7973 데일리한국---재벌가 일감 몰아주기 백태 ③ 현대차그룹규제 회피 노력에도 '불씨' 여전 언론 2015-05-23 0 2862 365
7972 PIP 생들 이제 연명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간부 2015-05-23 0 2839 355
7971 57년생, PIP 60 년대 출생자,,, 사측은 머리 써네 PIP 2015-05-23 0 3154 374
7970 두려움과 공포심에서 벗어 난다면 회사에 당한 자 2015-05-23 0 2795 362
7969 그들은 기생충 들인가? 노조원 Q 2015-05-23 0 2722 366
7968 정말 한심한 자들 일반불이 2015-05-23 0 2763 376
7967 그들은 뭐든 지 두려워 하지 않아 복수 형제들 2015-05-23 0 2716 375
7966 머니위크---'연말정산 재정산' 체감조건 = 환급액 > 원천징수세액 기사 2015-05-23 0 2681 367
7965 노동뉴스---"원청인 현대차 상대 사내하청 노동자 파업은 불법 아니다" 기사 2015-05-22 0 2664 375
7964 경인일보---"국회의원들이 법을 잘못 만들었다" - 전기세 1800만원 억울하다며 법원 옥상서 자살소동 기사 2015-05-22 0 2728 355
7963 연말까지 돈 준다꼬? 돈만네 2015-05-22 0 2921 365
7962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죄가 아니라서... 작가 2015-05-22 0 2979 358
7961 너의 간사한 혀가 독을 옮겼고... 작가 2015-05-22 0 3301 412
7960 YTN---외환은행, 이번엔 직원 이메일까지 사찰 시도 방송 2015-05-22 0 2614 360
7959 각자 자기 목숨은 자기 것이니 역사학자 2015-05-22 0 2783 377
7958 연합뉴스---美맥도날드 주총 맞춰 '시급 15달러' 쟁취 대규모 시위(종합) 신문 2015-05-22 0 2721 381
7957 국민일보---반성의 아이콘’ 독일, 2차대전 러시아 전쟁포로 생존자에 피해보상키로 기사 2015-05-22 0 2700 378

[first] <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