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193    추천:458 2015-09-22 10:19:57
경향신문---현대차 '불법파견 특별교섭 잠정합의안' 부결

현대차 '불법파견 특별교섭 잠정합의안' 부결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2017년까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2000명을 특별채용하기로 한 ‘불법파견 특별교섭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됐다.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화하는 방식이 아니고 근속 일부를 인정해 신규채용하는 방식에 조합원들이 동의하지 않은 것이다.



21일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지회 조합원들이 이날 잠정합의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38.2%, 반대 60.1%라는 결과가 나왔다. 부결은 노사 모두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다.



현대차 사측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14일 교섭을 벌여 2012년 7월 이전 입사해 현재 직접생산 하도급업체에 재직하는 인원 중 2000명을 2017년 말까지 특별채용키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내년에 1000명, 2017년에 1000명을 채용하고 2018년 이후에는 직영(정규직) 소요 인원 발생에 따라 기술직 공개채용 때 하도급업체 노동자를 일정 비율 채용키로 했다.



특별채용 시 사내하청 업체의 근속은 일정 수준 인정키로 했다. 2~3년 근속자는 1년, 3~5년은 2년, 5~7년은 3년을 인정키로 했다. 이렇게 3년 근속마다 인정받는 연수가 1년씩 오르다 15년 이상 재직자는 8년을 인정받는다.



잠정합의안이 발표된 이후 지회 일각에서는 “특별채용은 회사 측에 불법파견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반발하는 여론이 형성됐다. 직접생산 공정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전원 정규직화해야 하는데 근속 일부만 인정받고 특별채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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