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236    추천:479 2015-09-22 11:42:16
민중의소리---법원, ‘주차관리 겸임’ 경비원도 근로기준법 적용 판결

법원, ‘주차관리 겸임’ 경비원도 근로기준법 적용 판결



허수영 기자 heoswim@vop.co.kr



최종업데이트 2015-09-22 11:03:35



경비원이라 하더라도 주차관리 업무를 겸임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일수·휴게시간 제한 규정 등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소재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A주식회사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을 상대로 낸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순수 경비업무를 하는 ‘감시적 근로자’에 대해 1주일간 40시간 이상 근무를 할 수 없도록 한 조항, 1일 8시간 이상을 근무할 수 없도록 한 조항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감시적 근로자란 감시업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노동강도가 적어 육체적 피로가 크지 않은 직종을 말한다. 대체로 경비원들이 감시적 근로자에 속해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A사는 지난 2012년 7월 무렵 고용된 근로자 중 57명을 ‘감시적 근로자’로 신고하면서 근로기준법상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말아달라고 노동청에 요청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주차관리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경비원 3명을 감시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1월 이 경비원 3명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고 처분했다.



그러자 A사는 “주차요금 정산소에서 쉬거나 퇴근하고 나서 주차요금 정산소에서 잠시 근무했을 뿐 특별히 육체적 피로가 큰 업무는 아니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경비원 3명의 주차차량 관리, 주차요금 징수 업무는 부수적인 업무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노동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경비원들의 경우 주차요금 징수 업무를 하는 시간이 5시간15분으로 결코 짧지 않다”며 “업무강도 또한 주차장 정산소에서 근무하는 일반 직원의 업무강도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Copyrights ⓒ 민중의소리 & vop.co.kr



추천하기

12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476 한마디로 웃기는 회사고, 얼 빠진 경영진이다 XX 2015-09-14 0 2669 493
10475 매일경제---현대차 사실상 모든 불법파견 근로자 정규직 채용 기사 2015-09-14 0 2476 478
10474 파이낸셜뉴스---현대차 사내하도급 전원 2017년까지 정규직 고용 보도 2015-09-14 1 2327 491
10473 연합뉴스---현대차 '비정규직 정규직화' 10년 만에 해결 기대(종합) 기사 2015-09-14 0 2290 473
10472 뉴시스---종합]현대차, 2017년까지 사내하청 6000명 정규직화 기사 2015-09-14 0 2283 476
10471 이데일리---한국노총..노사정 대타협안 격론 끝에 '통과'(상보) 기사 2015-09-14 0 2301 476
10470 참 능력이 살아있네~~ 회사에 당한 자 2015-09-14 0 2854 483
10469 퍼온 글---현대차 상반기 대당 마진 165만원.도요타 대당 마진 240만원. 퍼온 글 2015-09-14 1 2540 457
10468 국내에서 손 쉽게 고객돈 쳐먹는 게 많지요~~ 망치 2015-09-14 0 2402 457
10467 회사끼리 매출/손익 장난 치도록 무한 출자 연결 고리로 만들어... 들불 2015-09-14 0 2222 476
10466 PIP 12기+ 일반 해고 1기는 올해 년말에 생기나?? PIP 2015-09-14 0 2854 468
10465 난 이제 회사 생활 끝났다~~  회사생활 제대로 할 걸~~ 간 차장 2015-09-14 0 2724 474
10464 계산이 딱 나오네~~ 1차로 1천명 자르겠네~~ 회사가 본전 생각에... 약사불 2015-09-14 0 2643 453
10463 또 다른 애국 사업, 일반직 해고 친다 구원불 2015-09-14 0 2620 476
10462 쉬운 해고 퇴출 1순위 약사불 2015-09-14 0 2868 465
10461 쉬운 해고법 속 임상 실험 대상자의 판결 양형은 적당한 가 ??? 해고 난민 2015-09-14 0 2843 484
10460 D등급자는 모두 해고된다!! 노동법 개악 2015-09-14 0 2897 478
10459 SBS---금품·향응 100만 원 이상 받는 공무원 무조건 '퇴출' 방송 2015-09-14 0 2283 477
10458 당정청, 16일에 노동 개혁 법안 제출 예정 쉬운 해고 2015-09-14 0 2486 480
10457 노조 열 받았다~~  더 강공 드라이브로 사측을 밀어 부쳐 !! 일심일심일심 2015-09-14 0 2463 469

[first] <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