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217    추천:479 2015-09-22 11:42:16
민중의소리---법원, ‘주차관리 겸임’ 경비원도 근로기준법 적용 판결

법원, ‘주차관리 겸임’ 경비원도 근로기준법 적용 판결



허수영 기자 heoswim@vop.co.kr



최종업데이트 2015-09-22 11:03:35



경비원이라 하더라도 주차관리 업무를 겸임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일수·휴게시간 제한 규정 등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소재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A주식회사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을 상대로 낸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순수 경비업무를 하는 ‘감시적 근로자’에 대해 1주일간 40시간 이상 근무를 할 수 없도록 한 조항, 1일 8시간 이상을 근무할 수 없도록 한 조항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감시적 근로자란 감시업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노동강도가 적어 육체적 피로가 크지 않은 직종을 말한다. 대체로 경비원들이 감시적 근로자에 속해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A사는 지난 2012년 7월 무렵 고용된 근로자 중 57명을 ‘감시적 근로자’로 신고하면서 근로기준법상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말아달라고 노동청에 요청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주차관리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경비원 3명을 감시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1월 이 경비원 3명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고 처분했다.



그러자 A사는 “주차요금 정산소에서 쉬거나 퇴근하고 나서 주차요금 정산소에서 잠시 근무했을 뿐 특별히 육체적 피로가 큰 업무는 아니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경비원 3명의 주차차량 관리, 주차요금 징수 업무는 부수적인 업무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노동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경비원들의 경우 주차요금 징수 업무를 하는 시간이 5시간15분으로 결코 짧지 않다”며 “업무강도 또한 주차장 정산소에서 근무하는 일반 직원의 업무강도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Copyrights ⓒ 민중의소리 & vop.co.kr



추천하기

24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976 사측은,  역시 한 수  위다 징계해고 2015-05-23 0 2750 368
7975 내가 당신 인생의 족쇄였나요? 귀하신 몸 2015-05-23 0 2793 432
7974 연합뉴스---산재 5년뒤 찾아온 극심한 통증…법원 "추가 산재" 법원 2015-05-23 0 2504 368
7973 데일리한국---재벌가 일감 몰아주기 백태 ③ 현대차그룹규제 회피 노력에도 '불씨' 여전 언론 2015-05-23 0 2864 365
7972 PIP 생들 이제 연명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간부 2015-05-23 0 2841 355
7971 57년생, PIP 60 년대 출생자,,, 사측은 머리 써네 PIP 2015-05-23 0 3157 374
7970 두려움과 공포심에서 벗어 난다면 회사에 당한 자 2015-05-23 0 2798 362
7969 그들은 기생충 들인가? 노조원 Q 2015-05-23 0 2724 366
7968 정말 한심한 자들 일반불이 2015-05-23 0 2766 376
7967 그들은 뭐든 지 두려워 하지 않아 복수 형제들 2015-05-23 0 2718 375
7966 머니위크---'연말정산 재정산' 체감조건 = 환급액 > 원천징수세액 기사 2015-05-23 0 2682 367
7965 노동뉴스---"원청인 현대차 상대 사내하청 노동자 파업은 불법 아니다" 기사 2015-05-22 0 2667 375
7964 경인일보---"국회의원들이 법을 잘못 만들었다" - 전기세 1800만원 억울하다며 법원 옥상서 자살소동 기사 2015-05-22 0 2729 355
7963 연말까지 돈 준다꼬? 돈만네 2015-05-22 0 2923 365
7962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죄가 아니라서... 작가 2015-05-22 0 2981 358
7961 너의 간사한 혀가 독을 옮겼고... 작가 2015-05-22 0 3302 412
7960 YTN---외환은행, 이번엔 직원 이메일까지 사찰 시도 방송 2015-05-22 0 2615 360
7959 각자 자기 목숨은 자기 것이니 역사학자 2015-05-22 0 2784 377
7958 연합뉴스---美맥도날드 주총 맞춰 '시급 15달러' 쟁취 대규모 시위(종합) 신문 2015-05-22 0 2722 381
7957 국민일보---반성의 아이콘’ 독일, 2차대전 러시아 전쟁포로 생존자에 피해보상키로 기사 2015-05-22 0 2701 378

[first] <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