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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12    추천:475 2015-09-22 11:52:09
연합뉴스---법원, '박원순법' 제동…"'50만원 수수' 강등 지나쳐"

법원, '박원순법' 제동…"'50만원 수수' 강등 지나쳐"



송고시간 | 2015/09/18 19:45



박원순 서울시장이 17일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서울시청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2015.9.17



"수동적으로 응했으며 수수액 작아…중징계는 가혹해"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일명 '박원순법'이 처음 적용돼 50만원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강등된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징계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관련 업체로부터 50만원의 상품권과 접대를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가 소청심사에서 강등 처분으로 감경받은 공무원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직무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요구해 수수한 것이라기보다는 호의를 베푸는 것에 마지못해 응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수수한 금품·향응 액수가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고 그 대가로 관련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속 구청의 징계양정 규칙의 기준은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 100만원 미만일 때 감봉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직, 감봉 같은 처분도 가능한데, 공무원 직급을 한 단계 낮추는 중징계인 강등을 택한 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서울 한 구청의 도시관리국장인 A씨는 올해 2월 한 건설업체 전무와 함께 저녁식사(1인당 4만4천원 상당)를 하고 50만원의 상품권을 받았으며, 다른 업체에서는 12만원 상당의 롯데월드 자유이용권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에 적발됐다.



해당 구청은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경징계를 요청했으나 서울시 인사위는 파면 다음으로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결정해 구에 통보, 올해 7월 A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는 서울시가 작년 8월 업무 연관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1천원 이상만 받아도 처벌할 수 있게 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명 '박원순법'을 발표한 후 실제 적용한 첫 사례다.



A씨는 서울시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A씨의 수수액이 66만3천원 상당으로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중대하고 심각하게 해할 정도의 금액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며 해임을 강등 처분으로 감경했다.



min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9/18 19:4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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