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161    추천:475 2015-09-22 11:55:29
경향신문---서울시 “‘박원순법’ 첫 적용 공무원 징계 과하다는 법원 판결에 항소

서울시 “‘박원순법’ 첫 적용 공무원 징계 과하다는 법원 판결에 항소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서울시가 ‘박원순법’을 처음 적용한 공무원 징계가 과하다는 법원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이른바 ‘박원순법’이 처음 적용돼 50만원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가 소청심사에서 강등 처분으로 감경받은 공무원 ㄱ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직무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요구해 수수한 것이라기보다는 호의를 베푸는 것에 마지못해 응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수수한 금품·향응 액수가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고 그 대가로 관련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또 “소속 구청의 징계양정 규칙의 기준은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 100만원 미만일 때 감봉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직, 감봉 같은 처분도 가능한데, 공무원 직급을 한 단계 낮추는 중징계인 강등을 택한 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법원의 이번 판결을 최대한 존중하지만 참가소송자격제도를 통해 15일 이내에 항소할 계획”이라며 “이는 ‘1000원을 받더라도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박원순법’의 취지에 대한 엄중함을 계속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 판결이 나온 뒤 지난 20일 박원순 시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박원순 법 제동’이란 내용의 기사를 링크하고 “안타깝네요. 공직자에겐 보다 엄격한 청렴의 잣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라고 글을 올렸다.



추천하기

11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636 뉴스1---현대重, 현대차 주식 정의선에 매각…"현금 확보"(상보) 기사 2015-09-24 0 2311 506
10635 지디넷코리아---"이 와중에 파업이라니"...속타는 현대차 보도 2015-09-24 0 2291 498
10634 머니투데이---정의선, 현대차 지분 1.44% 확보…승계 구도 영향 보도 2015-09-24 0 2253 494
10633 이투데이---정의선, 현대중 보유 현대차 주식 316만주 매입… 5000억 규모 보도 2015-09-24 0 2301 496
10632 EBN---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 현대차 주식 316만주 매입 보도 2015-09-24 0 2163 478
10631 연합뉴스---정의선 현대차 주식 대량 매입…승계 구도 연관있나 보도 2015-09-24 0 2179 481
10630 임단협 교섭은 새집행부에 넘겨야 한다! 꼼수 2015-09-24 0 2532 489
10629 연합뉴스---현대차·현대중 '중단된 임단협' 언제 재개할까 보도 2015-09-24 0 2394 488
10628 해고통보 아주십다 2015-09-24 0 2956 490
10627 노사연 --- 바램(50 대 최대 인기곡) 해고자 클럽 2015-09-23 0 2558 494
10626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바램 2015-09-23 0 2530 494
10625 월요신문---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차녀 ‘파격 인사’ 화제 기사 2015-09-23 0 2753 490
10624 중앙뉴스---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딸, 1년 경력으로 특혜 입사 의심 정황 드러나 언론 2015-09-23 0 2527 489
10623 입사 5년만에 중역 ??? 임직원 2015-09-23 0 2570 473
10622 연합뉴스---'4년연속 파업' 부른 현대차 노사의 풀리지 않는 쟁점 보도 2015-09-23 0 2438 485
10621 이투데이---30대 기업 입사지원서, 부모 직업·신체사항 등 인권침해 항목 존재" 보도 2015-09-23 0 2223 492
10620 연합뉴스---"대기업 입사원서, 여전히 신체·가족사항 요구" 보도 2015-09-23 0 2209 484
10619 헤럴드경제---환율ㆍ폭스바겐 사태 ‘겹호재’… 현대차, 뒤돌아 웃다 기사 2015-09-23 0 2266 494
10618 미디어오늘---“새누리당 노동입법, 현대차에서 꽂아넣었나” 보도 2015-09-23 0 2537 504
10617 연합인포맥스---中서 '고전' 현대차…'폴크스바겐 사태' 예의주시 보도 2015-09-23 0 2271 512

[first] <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