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153    추천:475 2015-09-22 11:55:29
경향신문---서울시 “‘박원순법’ 첫 적용 공무원 징계 과하다는 법원 판결에 항소

서울시 “‘박원순법’ 첫 적용 공무원 징계 과하다는 법원 판결에 항소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서울시가 ‘박원순법’을 처음 적용한 공무원 징계가 과하다는 법원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이른바 ‘박원순법’이 처음 적용돼 50만원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가 소청심사에서 강등 처분으로 감경받은 공무원 ㄱ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직무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요구해 수수한 것이라기보다는 호의를 베푸는 것에 마지못해 응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수수한 금품·향응 액수가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고 그 대가로 관련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또 “소속 구청의 징계양정 규칙의 기준은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 100만원 미만일 때 감봉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직, 감봉 같은 처분도 가능한데, 공무원 직급을 한 단계 낮추는 중징계인 강등을 택한 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법원의 이번 판결을 최대한 존중하지만 참가소송자격제도를 통해 15일 이내에 항소할 계획”이라며 “이는 ‘1000원을 받더라도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박원순법’의 취지에 대한 엄중함을 계속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 판결이 나온 뒤 지난 20일 박원순 시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박원순 법 제동’이란 내용의 기사를 링크하고 “안타깝네요. 공직자에겐 보다 엄격한 청렴의 잣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라고 글을 올렸다.



추천하기

26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676 이젠 해고는 없다! 사측이 겁먹어~~ 소송시대 2015-05-02 0 3169 343
7675 4월에 일반직 징계자 10 명 PIP 2015-05-02 0 3385 374
7674 같이 돈 빼돌리고, 쳐 먹다가 서류를 전부 빼돌리고, 파쇄했다 XX 2015-05-02 0 3080 353
7673 절망은 ... 미결수 2015-05-02 0 2849 351
7672 그냥 날 믿어 ! 작가 2015-05-02 0 2834 340
7671 이데일리---여직원과 3개월간 885회 카톡 경찰관…법원 "감봉 정당” 기사 2015-05-02 0 2773 337
7670 저는 남자로 태어났습니다 작가 2015-05-02 0 3064 329
7669 과거 처럼 살면 죽음 뿐... 지옥이 된 곳 2015-05-02 0 2878 356
7668 AutoM---美 4월 차판매 4.6%↑… 현대차 1.3%↑ 보도 2015-05-02 0 2832 339
7667 미국시장에서 현기차 앞에는 먹구름만 잔뜩 끼어 있다 숫골당 2015-05-02 0 2953 355
7666 충청미디어---“이경훈 현대차 지부장 사퇴해야” 보도 2015-05-02 0 3036 342
7665 뉴스핌---임단협 다가오는데"…현대차의 풀리지 않는 임금체계 개편 언론 2015-05-02 0 2677 345
7664 사측의 수위가 약하네요~ 쫄았나 보다! 500억소송 2015-05-02 0 3032 337
7663 사측은 언제나 자비롭지가 않다 PIP 2015-05-01 0 2969 354
7662 모든 이의 평가는 대부분 일치 한다 점봅니다 2015-05-01 0 2894 336
7661 300 억원 + 500 억원 = 800 억원 피해 보상 청구 연꽃이 필 무렵 2015-04-30 0 3396 353
7660 위기가 기회 이고 기회가 위기가 될 수 있다 숫골당 2015-04-30 0 2908 363
7659 이게 일반직 DNA 일반직 2015-04-30 0 3144 359
7658 사측아 부탁한다 사측 2015-04-30 0 2937 382
7657 사측아, 날 좀 건드려 줘, 나, 자해 공갈단 아님 죽은 자 2015-04-30 0 3233 352

[first] <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