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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2266    추천:479 2015-09-22 11:55:29
경향신문---서울시 “‘박원순법’ 첫 적용 공무원 징계 과하다는 법원 판결에 항소

서울시 “‘박원순법’ 첫 적용 공무원 징계 과하다는 법원 판결에 항소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서울시가 ‘박원순법’을 처음 적용한 공무원 징계가 과하다는 법원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이른바 ‘박원순법’이 처음 적용돼 50만원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가 소청심사에서 강등 처분으로 감경받은 공무원 ㄱ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직무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요구해 수수한 것이라기보다는 호의를 베푸는 것에 마지못해 응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수수한 금품·향응 액수가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고 그 대가로 관련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또 “소속 구청의 징계양정 규칙의 기준은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 100만원 미만일 때 감봉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직, 감봉 같은 처분도 가능한데, 공무원 직급을 한 단계 낮추는 중징계인 강등을 택한 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법원의 이번 판결을 최대한 존중하지만 참가소송자격제도를 통해 15일 이내에 항소할 계획”이라며 “이는 ‘1000원을 받더라도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박원순법’의 취지에 대한 엄중함을 계속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 판결이 나온 뒤 지난 20일 박원순 시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박원순 법 제동’이란 내용의 기사를 링크하고 “안타깝네요. 공직자에겐 보다 엄격한 청렴의 잣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라고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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