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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39    추천:490 2015-09-22 12:08:45
법원 "일제고사 반대 교사 파면 무효"(당연히 무효지)

법원 "일제고사 반대 교사 파면 무효"(당연히 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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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제고사 반대 교사 파면 무효"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최승욱 부장판사)는 23일 일제고사를 반대했다 파면된 서울 세화여중 김영승 교사가 재단을 상대로 낸 파면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같은 학교에서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전단지를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등 김교사와 유사한 행위를 한 다른 교사가 감봉 1월의 결정을 받는 등 유사 사안과 비교할 때 파면은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이고 비례원칙ㆍ평등원칙도 위반했다"며 파면은 무효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사의 직무권한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법질서내에서 행사돼야 한다"며 "교사 개인의 교육적 소신과 맞지 않는다 해도 시험의 원만한 시행을 방해하고 학교장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 등은 징계사유로 삼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김 교사는 지난 2008년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전단지를 돌리고, 일부 학생들이 일제고사에 백지답안을 냈다는 이유 등으로 파면되자 소송을 냈었다.



http://www.vop.co.kr/A0000029201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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