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쉬운 해고 조회수: 2389    추천:477 2015-09-22 14:06:15
환노위 국감  중에서... 이석현 의원, 이인영 의원

다음은 국회 환노위 노사정 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에게 질의, 심문 한 내용임...



---이석현 의원(새정연,안양)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 등은 법 개정(법제화)로 해야지,

국회에서 법이 나올 때까지 고용부의 행정 지침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근로자들을 폄하,폄훼하는 것이다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은 한노총 중집회의 통과된 후에 합의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왜 통과 전에 먼저 발표했나?  한노총 중집회의에 압력행사 할 의도로 먼저 발표 한 것 아닌가?



---이인영의원(새정연, 구로 갑)



사회적 대타협의 조건은 상호 이해와 양해라는 신뢰의 기반 속에서,

사회적 객관성 + 자발적 동의+ 사회적 공평성+ 주체의 사회적 대표성+완결성인데,

이번 합의에는 이런 게 없다



합의문을 보면 법률 개정 전에 지침,가이드 라인을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주어가 없어 좌우 문맥을 보면 노사정이 만든 다는 것인가?  



노조 전임자를 저성과자로 해고 할 수 있고, 90 %의 비조직(비노조) 노동자들이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서는 법률에 명확히 정해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행정지침을 만들면, 노조가 불필요하게 된다. 하던 일을 안 하고 엉뚱한 데 발령내고,

저성과자로 분류해서 해고 하는 것은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헌법 32조 입법 취지를 보면, 모든 근로조건은 법률로 정한다 .

다시 말해 근로 조건은 모두 법으로 명확하게 정하게 되어 있다.

미노조 조직 근로자는 치명적으로 당할 수 있다

그래서, 법률상으로 규정해야 하는데 행정지침으로 정한다는 것은 절대로 안된다



취업규칙은 법과 판례에 어긋나서는 안된다

뭐 때문에 정부는 돈을 들여 행정지침과 규칙을 따로 만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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