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린이 :
쉬운 해고 |
조회수: 2217 추천:515 |
2015-09-23 00: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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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노위 , 야당 의원들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에게 맹공 중인데... |
국회 환노위 야당의원들, 노사정 위원회 국감에서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에게 맹공 중인데...
-사표 내고 ,4개월간 관용차 타고 다니고, 업무 추진 카드 쓰고, 업무 추진비 다 받고 다녔나?
-사표 내도, 비서가 동행하면서 법인 카드로 비용을 대신 결제하고 다녔나?
-이 따위는 위장 사표술, 대국민 사기 쇼가 아닌가?
-김대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치사한가? 사표를 낸 뒤에
왜 돈(사표 낸 4개월간 업무 추진비, 총 2,300 만원 상당)를 받고,법인 카드를 쓰고, 관용차를 타고 다녔나?
-사표내고 복귀 전까지의 업무 공백기간 중에 받은 돈 총 2,300만원이면, 비정규직의1년 연봉인데, 김위원장은 노동부 장관 출신이라서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것을 잘 알텐네, 이 돈을 받아 썼나?
-위원장이 이렇게 돈에 대한, 임금에 대한 무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사는
비정규직에 대한 배려, 일반 해고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이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 아닌가? 노동자에겐 이렇게 적용하고 , 노사정 위원장은 무노동 유임금 인가?
-노동자를 헌법 밖으로 내쫓고,근로자 1,800 만명을 이 세상에 이상한 직종, 비정규직을 창조한
김대환 전 노동부장관 출신, 노사정 위원장은 헌법과 근기법, 노동자 역사에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다
-근로기준법에도 없는 저성과자 해고, 노동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헌법 파괴 행위다
과거 이런 행위는 516 군부, 518 군부 등 헌정 질서가 중단된 상태였지만, 지금 처럼 헌법이 엄연한 존재에서 노동자에게 이런 탄압은 절대 안된다
-노사정이 한국 노총의 팔을 비틀어서 합의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는 불법, 절차상 무효이면서,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들의 큰 반대에 부딪혀서 국정 마비가 올 것이며, 이는 박정권의 자업자득이다
-전국 근로자의 5% 밖에 안되는 한국노총은 전체 근로자의 대표성이 없으며, 점점 악화되는,
새로운 저성과자 라는 이름하에 쉬운 해고 , 일반 해고법,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라는 노동법 개악은 절대로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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