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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아주십다 |
조회수: 2944 추천:490 |
2015-09-24 12:1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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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통보 |
매월 월간 평가에서 최하위(D)로 평가되면
주의(경고), 시말서(견책), 감봉 등을 골라서 주고,
매월 1번씩 , 3개월간 3번의 징계를 받으면
3개월(분기)에 한 번 씩 감봉 징계(누진 징계 개념으로)를 주고,
다시 3개월 단위(분기 평가)로 판단해서
최소 3번의 감봉을 받으면
일반 해고 대상자로 분류한다
즉, 저성과자는 최단기 9개월내에 일반 해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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