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484    추천:508 2015-09-24 19:09:48
뉴스1---현대重, 현대차 주식 정의선에 매각…"현금 확보"(상보)

현대重, 현대차 주식 정의선에 매각…"현금 확보"(상보)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2015-09-24 17:48:42 송고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현대중공업이 보유한 현대차 주식 316만4550주를 사들였다.



현대중공업이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보유중인 현대자동차 주식을 정의선 부회장에게 매각했다. 현금확보가 필요한 현대중공업이 현대차측에 SOS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인 현대삼호중공업도 지난 22일 보유중인 포스코 주식 전량을 매각했다. 적자가 지속되면서 재무구조 개선과 차입금 상환을 위한 현금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은 24일 보유중인 현대자동차 주식 316만4550주를 처분한다고 공시했다. 처분 금액은 4999억9890만원으로 현대중공업의 자기자본 대비 3% 수준이다. 지분 처분 후 현대중공업의 현대차 보유 주식은 123만5450주로 지분율은 0.6%로 낮아진다.



현대중공업은 "보유지분 매각을 통한 재무건전성 제고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7분기 연속 적자를 내고 있는 현대중공업은 현금 확보를 위해 자산매각에 나서고 있다. 이번 거래도 현대중공업이 현대차측에 먼저 제안해 성사됐다.



현대차그룹은 우호 지분인 현대중공업 보유 현대차 지분이 제3자에게 매각될 경우 현대차의 안정적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 지분이 시장에서 매각되면 주가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직접 인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현대삼호중공업도 약 5000억원의 처분손실을 감수하고 포스코 주식을 전량 매각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보유중인 포스코 주식 전량(130만 8000주)을 지난 22일 블록딜(시간외대량매매) 형태로 매각했다. 처분 단가는 17만2900원이다.



이를 통해 총 2262억원의 현금을 확보했다. 현금은 차입금 상환에 쓰일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KCC 주식 전량(80만 3000주)을 매각해 확보한 4152억원도 대부분 차입금을 갚는데 사용했다.



seeit@



추천하기

14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116 꼴 사나운 해외 공장 생산 실적 아사리 판 2015-08-27 0 2505 433
10115 연합뉴스---현대·기아차 7월 해외생산 30만대 밑으로…3년만 최저 보도 2015-08-27 0 2405 430
10114 이투데이---현대기아차, ‘해외생산 비상’ 7월 30만대 밑으로 추락… 中 부진이 원인 보도 2015-08-27 0 2474 454
10113 총수는...아직도  일반사원의 정년 전 해고에 발광하는가..... 소송왕 2015-08-27 0 2618 451
10112 기자들... 총괄 회장 2015-08-27 0 2527 426
10111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하실 분 지회로 연락 주세요 소송 동호회 2015-08-27 0 2561 441
10110 승소사례---행동하고 투쟁하는 자만이 살아남고 보상 받는다 승리의 깃발 2015-08-27 0 2678 452
10109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박살내고 정의로운 간부로 다시 태어납시다 일만직 2015-08-27 0 2570 445
10108 소송할 사람들을 모으자는데 모두 동의하네요 소송 동네 2015-08-27 0 2560 449
10107 중요~~퍼온 글---8/27 현대차 들불신문 제 100호,임금체계 개악 결렬 선언하라(하부영) 퍼온 글 2015-08-27 0 3145 447
10106 이투데이---대법원, "근로자 전체 동의 없이 담당업무 변경하는 내부규칙 개정은 무효" 보도 2015-08-27 0 2462 445
10105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하실 분 지회로 연락 주세요 간부 2015-08-27 0 2851 440
10104 승소 사례---행동하고 투쟁하는 자만이 살아남고 보상 받는다 승리의 깃발 2015-08-27 0 2683 443
10103 헤럴드경제---대법, “근로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취업규칙 개정은 무효” 보도 2015-08-26 0 2567 431
10102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하실 분 지회로 연락 주세요 소송 동호회 2015-08-26 0 2591 434
10101 이투데이---대법원, "근로자 전체 동의 없이 담당업무 변경하는 내부규칙 개정은 무효" 보도 2015-08-26 0 2437 425
10100 승소 사례 승리의 깃발 2015-08-27 0 2506 429
10099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구나 소송생존 2015-08-27 0 2810 427
10098 조선일보---대법원,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취업규칙 변경하면 무효" 보도 2015-08-26 0 2506 458
10097 민중의소리---대법원, “근로자에 일방적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 불가” 보도 2015-08-26 0 2464 464

[first] <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