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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5 12:2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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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상공인신문---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리콜과 벌금문제는? |
[한국상공인신문]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리콜과 벌금문제는?
2015.09.24 11:28 입력 | 2015.09.24 11:43 수정
미국에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차량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리면서 국내 폭스바겐 차량에 대한 리콜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9일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을 위한 소프트웨어 탑재사실을 밝히면서 차양 48만여 대를 대상으로 리콜 명령을 내렸다. EPA에 따르면 이 소프트웨어는 환경 당국의 배출관련 가스 검사를 진행할 경우 배출가스를 최대로 줄일 수 있는 별도의 기능이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란 EPA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차량 48만여 대를 대상으로 리콜 명령을 내렸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차종에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생산된 폭스바겐 제타, 비틀, 골프, 파사트, 아우디 A3가 포함됐다. 폭스바겐 리콜사태로 48만여 대에 가까운 차량의 리콜에 폭스바겐 벌금에는 최대 180억 달러 우리 돈 약 21조원을 물어야 한다. 폭스바겐 관계자는 자체조사결과 전 세계적으로 1천 100만대의 디젤 차량에 해당 소프트웨어가 장착되어있다고 밝혔다.
폭스바겐 리콜 사태는 미국 뿐만아니라 국내 차량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환경부가 조사에 나섰다. 23일 오후 호나경부 관계자는 폭스바겐 코리아 담장자를 불러 폭스바겐 리콜 사태를 불러일으킨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자리에서 폭스바겐 측과 배출가스 측정 일정도 결정하기로 했다.
[출처 ⓒ KBS1]
우리 정부는 검사결과에 따라 폭스바겐 리콜과 폭스바겐 벌금 등 제재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U와 체결한 FTA에서 '경차 배출가스 관련 기준은 EU 기준을 따른다'고 정했으나 현재 EU는 도로주행시 배출가스 검사를 아직 도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도로주행검사를 토대로 리콜 결정을 내릴 경우 협정 위반으로 통상 마찰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EPA 발표에 따르면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가 가동될 경우 일반 주행중에는 시스템이 꺼지도록 소프트웨어가 조작되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농도가 미국 환경기준보다 많게는 40배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소프트웨어가 1100만대의 차량에 장착됐다면 연간 최고 94만8691t의 질소산화물이 공기중에 배출됐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저작권자 ⓒ 한국상공인신문 >
조병규 singi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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