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243    추천:480 2015-09-29 13:17:02
연합뉴스---법원 "미성년 성추행했다고 무조건 해고 안돼"

법원 "미성년 성추행했다고 무조건 해고 안돼"



송고시간 | 2015/09/29 08:31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술에 취해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직원도 무조건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회사 측은 '성범죄 직원은 100% 퇴출'이란 내부 원칙이 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대기업 H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직원 A씨의 해고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13세 여자아이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2013년 12월 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근무복을 입고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이 밥을 먹자'며 허벅지를 쓰다듬은 죄였다.



회사 징계위원회는 이듬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무렵 A씨가 1심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를 해고했다. 항소심도 A씨의 혐의를 그대로 인정했고 유죄 판결은 확정됐다.



하지만 A씨는 해고 결정이 너무 과하다며 지방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다. 그리고 위원회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회사에 복직을 명했다. 그러자 회사는 위원회의 결정을 따를 수 없다며 정식 소송을 냈다.



회사측은 재판에서 "A씨의 성추행 사실이 알려지면 회사의 대외신용도가 훼손돼 업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또 그간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근로자는 해고했다며 예외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와 회사의 고용관계가 사회 통념상 계속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유죄 판결로 회사 신용과 명예가 실추된다 하지만 이는 추상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회사에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증거가 없을뿐더러 다른 직원들은 대부분 A씨의 범죄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또 A씨가 위원회 결정으로 복직한 이후 업무가 정상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범죄 사실로 협력업체와 업무가 어려워진다면 해고할 게 아니라 다른 자리로 배치하는 게 정당한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성범죄 유죄 판결 근로자와 일관되게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해도 그 사정만으로 해고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앞선 해고 중에도 부당해고사례가 있었을 수 있다고 전했다.



bangh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9/29 08:31 송고



추천하기

8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176 재벌을 건드리다 베테랑 2015-11-13 0 2374 526
11175 경향신문---현대차, 정규직·사내하청 혼재 해소 '블록화 계획' 문서로 첫 확인…"불법파견 은폐 보도 2015-11-13 0 2419 541
11174 퍼온 글---현대차 베기가스 조작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퍼온 글 2015-11-13 1 2380 535
11173 뉴시스---법원 "독단적 오디션에 불참, 해고사유 안돼" 법원 2015-11-13 0 2117 511
11172 KBS---서울시향 매년 5% 자동 해고? “단원 평가는 부실한데…” 법원 2015-11-13 0 2151 507
11171 클릭하면 후끈 달아오른다 통큰무료 2015-11-13 0 2285 505
11170 KBS---“음주운전 시내버스 기사 해고 무효?”…판결 논란 법원 2015-11-13 0 2185 509
11169 KBS---[친절한 판사들] 여교사 vs 학교…출산휴가 둘러싼 다툼 법원 2015-11-13 0 2272 498
11168 KBS---법원 “계약직 기간만료 이유로 함부로 해고해선 안돼” 법원 2015-11-13 0 2068 494
11167 KBS---법원 “주민번호 생년월일 늦춰졌으면 정년도 연장” 법원 2015-11-13 0 2182 502
11166 와우 한경TV---"서울시향 단원은 근로자··규정어긴 해고 부당"<서울행정법원> 법원 2015-11-13 0 1983 492
11165 꼼수와 꼼수의 불장난! 구구다 2015-11-12 0 2345 481
11164 사원, 대리까지도 일반직 지회에 가입 시킵시다 일반불이 2015-11-12 0 3334 520
11163 아직도 꼼수노조를 옹호하십니까? 난강성노조 2015-11-12 0 3370 528
11162 뉴시스---현대차 임단협 연내 타결 가능성은? 보도 2015-11-12 0 2366 506
11161 독일, 현대차 투싼·i20 배출가스 조작 여부도 수사한다 보도 2015-11-12 1 2363 541
11160 지회 가입시---> (아이디, 비밀번호) 에 (한글 사용 절대 금지) 게시판 2015-11-12 4 3074 544
11159 지회 홈피 오른쪽에 ((언론 보도)) 를 클릭... 게시판 2015-11-12 0 2377 549
11158 일반직지회 미가입자는 상담을 받지 않습니다 이따위 2015-11-12 0 2345 545
11157 <간부사원 취업규칙 철폐> 소멸시효와 부당이득 적폐 2015-11-12 0 2661 545

[first] <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