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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91    추천:495 2015-09-29 13:21:53
아시아투데이---법원 “아내 통해 보험 가입하게 한 공무원 해임 정당”

법원 “아내 통해 보험 가입하게 한 공무원 해임 정당”



기사승인 [2015-09-29 09:43]



아시아투데이 정지희 기자 =



아내가 하는 보험에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뇌물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간부 공무원의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지방자치단체 사무관이었던 A씨가 울주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직무 관련 업자 등 6명에게 보험설계사를 하는 아내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2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울산지법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00만원,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울주군은 이 같은 징계사유로 울산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A씨를 해임처분하고 징계대상금액인 2200만원의 4배인 9000만원 상당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울산시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해임처분은 기각, 부가금 처분은 3배인 6700만원으로 감경 받았다.



A씨는 “보험계약의 특수성과 보험가입자들과 원고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미약하고 그 대가성 여부도 불분명해 통상의 뇌물사건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이 담당하는 공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행사, 현장소장, 건축업자, 기자재 설치업자 등에게 보험설계사인 부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해 형사처벌을 받았다”며 “보험계약 특성상 뇌물 액수를 정하기 어렵지만 부인이 얻은 2200만원 상당의 수당으로 볼 수 있어 비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보다도 성실과 청렴의 의무가 요구되는 공무원임에도 뇌물수수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 공무원 직무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부가금처분과 관련해 “울주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hee099@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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