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269    추천:489 2015-09-29 13:21:53
아시아투데이---법원 “아내 통해 보험 가입하게 한 공무원 해임 정당”

법원 “아내 통해 보험 가입하게 한 공무원 해임 정당”



기사승인 [2015-09-29 09:43]



아시아투데이 정지희 기자 =



아내가 하는 보험에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뇌물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간부 공무원의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지방자치단체 사무관이었던 A씨가 울주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직무 관련 업자 등 6명에게 보험설계사를 하는 아내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2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울산지법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00만원,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울주군은 이 같은 징계사유로 울산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A씨를 해임처분하고 징계대상금액인 2200만원의 4배인 9000만원 상당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울산시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해임처분은 기각, 부가금 처분은 3배인 6700만원으로 감경 받았다.



A씨는 “보험계약의 특수성과 보험가입자들과 원고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미약하고 그 대가성 여부도 불분명해 통상의 뇌물사건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이 담당하는 공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행사, 현장소장, 건축업자, 기자재 설치업자 등에게 보험설계사인 부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해 형사처벌을 받았다”며 “보험계약 특성상 뇌물 액수를 정하기 어렵지만 부인이 얻은 2200만원 상당의 수당으로 볼 수 있어 비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보다도 성실과 청렴의 의무가 요구되는 공무원임에도 뇌물수수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 공무원 직무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부가금처분과 관련해 “울주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hee099@asiatoday.co.kr



추천하기

12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476 한마디로 웃기는 회사고, 얼 빠진 경영진이다 XX 2015-09-14 0 2678 493
10475 매일경제---현대차 사실상 모든 불법파견 근로자 정규직 채용 기사 2015-09-14 0 2484 478
10474 파이낸셜뉴스---현대차 사내하도급 전원 2017년까지 정규직 고용 보도 2015-09-14 1 2336 491
10473 연합뉴스---현대차 '비정규직 정규직화' 10년 만에 해결 기대(종합) 기사 2015-09-14 0 2298 473
10472 뉴시스---종합]현대차, 2017년까지 사내하청 6000명 정규직화 기사 2015-09-14 0 2291 476
10471 이데일리---한국노총..노사정 대타협안 격론 끝에 '통과'(상보) 기사 2015-09-14 0 2308 476
10470 참 능력이 살아있네~~ 회사에 당한 자 2015-09-14 0 2861 483
10469 퍼온 글---현대차 상반기 대당 마진 165만원.도요타 대당 마진 240만원. 퍼온 글 2015-09-14 1 2547 457
10468 국내에서 손 쉽게 고객돈 쳐먹는 게 많지요~~ 망치 2015-09-14 0 2408 457
10467 회사끼리 매출/손익 장난 치도록 무한 출자 연결 고리로 만들어... 들불 2015-09-14 0 2228 476
10466 PIP 12기+ 일반 해고 1기는 올해 년말에 생기나?? PIP 2015-09-14 0 2860 468
10465 난 이제 회사 생활 끝났다~~  회사생활 제대로 할 걸~~ 간 차장 2015-09-14 0 2730 474
10464 계산이 딱 나오네~~ 1차로 1천명 자르겠네~~ 회사가 본전 생각에... 약사불 2015-09-14 0 2649 453
10463 또 다른 애국 사업, 일반직 해고 친다 구원불 2015-09-14 0 2626 476
10462 쉬운 해고 퇴출 1순위 약사불 2015-09-14 0 2875 465
10461 쉬운 해고법 속 임상 실험 대상자의 판결 양형은 적당한 가 ??? 해고 난민 2015-09-14 0 2850 484
10460 D등급자는 모두 해고된다!! 노동법 개악 2015-09-14 0 2905 478
10459 SBS---금품·향응 100만 원 이상 받는 공무원 무조건 '퇴출' 방송 2015-09-14 0 2290 477
10458 당정청, 16일에 노동 개혁 법안 제출 예정 쉬운 해고 2015-09-14 0 2494 480
10457 노조 열 받았다~~  더 강공 드라이브로 사측을 밀어 부쳐 !! 일심일심일심 2015-09-14 0 2470 469

[first] <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