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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소송 동네 |
조회수: 2434 추천:510 |
2015-09-29 13:3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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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하면 된다 |
재수없이 노사 협상이 늦어져서
2016년 초에 2015년 노사 임단협 합의를 하게 되면,
2014 년 작년 성과급을
2015년말 퇴직금 산정에 실패하면
법원에 지급 청구 소송하면 된다
그럼, 판사가 지급하라고 판결한다
걱정하지 마셈
그런데, 57년생은 이를 소송할 수 있을까?
아님, 2016년 초 노사 합의서에 57년생은
2014년 성과급을 포함해서 2015년 말 퇴직금을
산정 지급한다는 신설 강제 조항을 삽입해서 작성하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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