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206    추천:499 2015-09-30 09:51:07
연합뉴스---법원 "변태 성관계 요구 남편, 위자료 5천만원 줘야"

법원 "변태 성관계 요구 남편, 위자료 5천만원 줘야"



송고시간 | 2015/09/30 05:58



결혼 1년 만에 파경 부부…결혼식·예단 비용 반환 청구는 기각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변태적 성관계를 요구한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전적인 책임을 지우면서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2부(이은애 부장판사)는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사실혼 파기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두 사람은 클럽에서 만나 1년 만에 결혼식을 올리면서 혼인신고는 미뤘다.



A씨는 결혼 전부터 강압적인 성관계로 B씨를 힘들게 했는데, 6개월쯤 지난 어느날 만취 상태로 집에 돌아와 부부관계를 하려다 B씨가 거부하며 도망치자 속옷만 입은 채로 따라나갔다. 이날 B씨는 실신해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



A씨의 상태는 더 심해져 부부관계에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자는 변태적인 성행위까지 요구했고, B씨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나타냈음에도 줄기차게 요구했다. 몇 달 뒤에도 A씨의 일방적인 성관계 요구로 B씨가 피신하는 일이 되풀이됐다.



결혼한 지 1년이 채 못 돼 둘은 완전히 별거하게 됐다.



A씨는 B씨가 우울증을 숨겼고 결혼 뒤에도 예전에 사귀던 남자친구와 이메일을 주고받는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B씨에게 있다며 자신이 쓴 신혼여행 경비와 주거비 등 3천300여만원과 위자료 7천만원을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맞소송을 내면서 B씨는 A씨에게 혼수와 예단 등에 쓴 비용 합계 5천200여만원과 위자료 7천만원을 달라고 청구했다.



법원은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이 A씨에게 있다고 봤다.



1심은 "원고는 피고가 원치않는 형태의 성행위를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요구해 갈등의 근본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부부 사이의 신뢰와 애정을 심각하게 손상시켰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며 위자료를 5천만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결혼식과 예단 비용, 주거비 등을 돌려달라는 양쪽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쪽 모두 혼인의 의사로 결혼식을 올리고 1년여 동거해 사실혼이 성립했으므로 서로 준 예단과 예물은 상대방 소유로 귀속됐으며 결혼식 비용 역시 무의미한 비용 지출은 아니라는 것이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으로 양쪽의 항소를 기각했다.



min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9/30 05:58 송고



추천하기

10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816 한국경제---법원 전산화, 여전히 '거북이걸음' 기사 2015-10-06 0 2211 532
10815 CNB뉴스---법원, “약관대로 줘라” 자살보험금 떼먹으려던 ING생명에 일침 법원 2015-10-06 0 2213 527
10814 EBN---법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상관없이 지급" 판결 법원 2015-10-06 0 2320 532
10813 재경일보---현대자동차는 왜 중국 토종 브랜드를 이기지 못하나?.. 기업별 강점 분석 보도 2015-10-06 0 2475 538
10812 뉴시스---'누가 후보로 나오나'…현대차 노조 새 집행부 후보 관심 집중 보도 2015-10-06 0 2488 533
10811 서울경제----일본과 경쟁 자동차·반도체 '흐림'.. 섬유 '맑음' 기사 2015-10-06 0 2462 528
10810 매일경제---TPP 타결 국내 증시 영향은 기사 2015-10-06 0 2266 515
10809 퍼온 글 퍼온 글 2015-10-06 0 2533 520
10808 퍼온 글 퍼온 글 2015-10-06 0 2446 506
10807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송영천 부장판사)--강제해직 논란 '국사모' 국가배상 不可"| 판례 모음 2015-10-06 0 2471 523
10806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소송수행게을리한 변호사손배책임| 행정법다솜_자료실 판례 모음 2015-10-06 0 2274 504
10805 관리소장 해고, 손배 청구한 입대의에 법원 ‘징계 과도’ 판례 모음 2015-10-06 0 2163 482
10804 연합뉴스---현대차 노조의 '통상임금 확대' 전략 4가지 법원 2015-10-06 0 2496 508
10803 헤럴드경제---親勞 판결 ‘민사합의42부’…이번엔 좀 달랐다 법원 2015-10-06 0 2503 484
10802 세계일보---法, 의대교수 연구조작 의혹 언론에 흘린 서울대에 "2000만원 배상하라" 법원 2015-10-06 0 2193 510
10801 증권일보---kt노조 조합원, '명퇴 합의' 노조 상대 손배소 일부승소 법원 2015-10-06 0 2241 506
10800 로이슈---마용주 부장판사, 혁명재판소 ‘윤길중 변호사 유죄’ 재판관들 질타“ 법원 2015-10-06 0 2774 521
10799 연합뉴스---법원 "근로자 집단의사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 보도 2015-10-06 0 2296 523
10798 뉴스1---"못 받은 명절상여금 달라" 對 "이미 받은 상여금 내놔라" 법원 2015-10-06 0 2262 512
10797 뉴시스---불량근무 해임된 임원…추석 상여금 청구소송 패소 법원 2015-10-06 0 2281 531

[first] <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