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231    추천:499 2015-09-30 09:51:07
연합뉴스---법원 "변태 성관계 요구 남편, 위자료 5천만원 줘야"

법원 "변태 성관계 요구 남편, 위자료 5천만원 줘야"



송고시간 | 2015/09/30 05:58



결혼 1년 만에 파경 부부…결혼식·예단 비용 반환 청구는 기각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변태적 성관계를 요구한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전적인 책임을 지우면서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2부(이은애 부장판사)는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사실혼 파기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두 사람은 클럽에서 만나 1년 만에 결혼식을 올리면서 혼인신고는 미뤘다.



A씨는 결혼 전부터 강압적인 성관계로 B씨를 힘들게 했는데, 6개월쯤 지난 어느날 만취 상태로 집에 돌아와 부부관계를 하려다 B씨가 거부하며 도망치자 속옷만 입은 채로 따라나갔다. 이날 B씨는 실신해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



A씨의 상태는 더 심해져 부부관계에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자는 변태적인 성행위까지 요구했고, B씨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나타냈음에도 줄기차게 요구했다. 몇 달 뒤에도 A씨의 일방적인 성관계 요구로 B씨가 피신하는 일이 되풀이됐다.



결혼한 지 1년이 채 못 돼 둘은 완전히 별거하게 됐다.



A씨는 B씨가 우울증을 숨겼고 결혼 뒤에도 예전에 사귀던 남자친구와 이메일을 주고받는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B씨에게 있다며 자신이 쓴 신혼여행 경비와 주거비 등 3천300여만원과 위자료 7천만원을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맞소송을 내면서 B씨는 A씨에게 혼수와 예단 등에 쓴 비용 합계 5천200여만원과 위자료 7천만원을 달라고 청구했다.



법원은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이 A씨에게 있다고 봤다.



1심은 "원고는 피고가 원치않는 형태의 성행위를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요구해 갈등의 근본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부부 사이의 신뢰와 애정을 심각하게 손상시켰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며 위자료를 5천만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결혼식과 예단 비용, 주거비 등을 돌려달라는 양쪽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쪽 모두 혼인의 의사로 결혼식을 올리고 1년여 동거해 사실혼이 성립했으므로 서로 준 예단과 예물은 상대방 소유로 귀속됐으며 결혼식 비용 역시 무의미한 비용 지출은 아니라는 것이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으로 양쪽의 항소를 기각했다.



min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9/30 05:58 송고



추천하기

12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476 한마디로 웃기는 회사고, 얼 빠진 경영진이다 XX 2015-09-14 0 2678 493
10475 매일경제---현대차 사실상 모든 불법파견 근로자 정규직 채용 기사 2015-09-14 0 2484 478
10474 파이낸셜뉴스---현대차 사내하도급 전원 2017년까지 정규직 고용 보도 2015-09-14 1 2336 491
10473 연합뉴스---현대차 '비정규직 정규직화' 10년 만에 해결 기대(종합) 기사 2015-09-14 0 2298 473
10472 뉴시스---종합]현대차, 2017년까지 사내하청 6000명 정규직화 기사 2015-09-14 0 2291 476
10471 이데일리---한국노총..노사정 대타협안 격론 끝에 '통과'(상보) 기사 2015-09-14 0 2308 476
10470 참 능력이 살아있네~~ 회사에 당한 자 2015-09-14 0 2862 483
10469 퍼온 글---현대차 상반기 대당 마진 165만원.도요타 대당 마진 240만원. 퍼온 글 2015-09-14 1 2548 457
10468 국내에서 손 쉽게 고객돈 쳐먹는 게 많지요~~ 망치 2015-09-14 0 2409 457
10467 회사끼리 매출/손익 장난 치도록 무한 출자 연결 고리로 만들어... 들불 2015-09-14 0 2229 476
10466 PIP 12기+ 일반 해고 1기는 올해 년말에 생기나?? PIP 2015-09-14 0 2861 468
10465 난 이제 회사 생활 끝났다~~  회사생활 제대로 할 걸~~ 간 차장 2015-09-14 0 2731 474
10464 계산이 딱 나오네~~ 1차로 1천명 자르겠네~~ 회사가 본전 생각에... 약사불 2015-09-14 0 2650 453
10463 또 다른 애국 사업, 일반직 해고 친다 구원불 2015-09-14 0 2627 476
10462 쉬운 해고 퇴출 1순위 약사불 2015-09-14 0 2875 465
10461 쉬운 해고법 속 임상 실험 대상자의 판결 양형은 적당한 가 ??? 해고 난민 2015-09-14 0 2850 484
10460 D등급자는 모두 해고된다!! 노동법 개악 2015-09-14 0 2906 478
10459 SBS---금품·향응 100만 원 이상 받는 공무원 무조건 '퇴출' 방송 2015-09-14 0 2292 477
10458 당정청, 16일에 노동 개혁 법안 제출 예정 쉬운 해고 2015-09-14 0 2496 480
10457 노조 열 받았다~~  더 강공 드라이브로 사측을 밀어 부쳐 !! 일심일심일심 2015-09-14 0 2473 469

[first] <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