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96    추천:505 2015-09-30 09:51:07
연합뉴스---법원 "변태 성관계 요구 남편, 위자료 5천만원 줘야"

법원 "변태 성관계 요구 남편, 위자료 5천만원 줘야"



송고시간 | 2015/09/30 05:58



결혼 1년 만에 파경 부부…결혼식·예단 비용 반환 청구는 기각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변태적 성관계를 요구한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전적인 책임을 지우면서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2부(이은애 부장판사)는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사실혼 파기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두 사람은 클럽에서 만나 1년 만에 결혼식을 올리면서 혼인신고는 미뤘다.



A씨는 결혼 전부터 강압적인 성관계로 B씨를 힘들게 했는데, 6개월쯤 지난 어느날 만취 상태로 집에 돌아와 부부관계를 하려다 B씨가 거부하며 도망치자 속옷만 입은 채로 따라나갔다. 이날 B씨는 실신해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



A씨의 상태는 더 심해져 부부관계에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자는 변태적인 성행위까지 요구했고, B씨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나타냈음에도 줄기차게 요구했다. 몇 달 뒤에도 A씨의 일방적인 성관계 요구로 B씨가 피신하는 일이 되풀이됐다.



결혼한 지 1년이 채 못 돼 둘은 완전히 별거하게 됐다.



A씨는 B씨가 우울증을 숨겼고 결혼 뒤에도 예전에 사귀던 남자친구와 이메일을 주고받는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B씨에게 있다며 자신이 쓴 신혼여행 경비와 주거비 등 3천300여만원과 위자료 7천만원을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맞소송을 내면서 B씨는 A씨에게 혼수와 예단 등에 쓴 비용 합계 5천200여만원과 위자료 7천만원을 달라고 청구했다.



법원은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이 A씨에게 있다고 봤다.



1심은 "원고는 피고가 원치않는 형태의 성행위를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요구해 갈등의 근본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부부 사이의 신뢰와 애정을 심각하게 손상시켰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며 위자료를 5천만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결혼식과 예단 비용, 주거비 등을 돌려달라는 양쪽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쪽 모두 혼인의 의사로 결혼식을 올리고 1년여 동거해 사실혼이 성립했으므로 서로 준 예단과 예물은 상대방 소유로 귀속됐으며 결혼식 비용 역시 무의미한 비용 지출은 아니라는 것이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으로 양쪽의 항소를 기각했다.



min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9/30 05:58 송고



추천하기

8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296 퍼온 글---사는넘이 없다보니 꼭 막판에 왕창 퍼온 글 2015-11-27 0 2393 518
11295 퍼온 글---신소재를 개발하고 연비를 개선하고 혁신적인 디자인 퍼온 글 2015-11-27 0 2260 526
11294 지니넷코리아---현대차 통상임금 항소심도 사실상 사측 승소 보도 2015-11-27 0 2438 512
11293 머니투데이---'현대차 통상임금訴' 항소심도 사실상 사측 승소 보도 2015-11-27 0 2297 539
11292 그래서 돌대가리는 돌대가리 취급을 받는다 돌삐들 2015-11-27 0 2379 509
11291 퇴직자,해고자는 소송 준비하라! 집단소송자 2015-11-27 0 2685 518
11290 감기 몸살 이따위로 불참을 해??? 아뿔싸 2015-11-26 0 2453 533
11289 청산에 살리라 근조 2015-11-26 0 2429 535
11288 현대는 언제봐도 나에게 늘 실망감만 안겨준다 참여 노조원 2015-11-26 0 2480 524
11287 술 맛, 살 맛, 투쟁의 맛, 단결의 맛, 법의 맛 !!! 간 차장 2015-11-26 0 2406 507
11286 남들은 머리 모으고, 힘모으고 자료 모아 소송해서 모두 승소하는데 우린 왜??? 소송 동호회 2015-11-26 0 2534 514
11285 문화일보---법원 “60세 정년, 내년 1월1일자 퇴직 55세도 적용” 보도 2015-11-26 0 2353 499
11284 한국일보---삼성카드 정년퇴직 예정자들 정년 연장 승소, 무슨 사연? 보도 2015-11-26 0 2251 508
11283 조선비즈---법원 "60세 정년, 내년 1월 1일 퇴직자도 적용"…12월생 삼성카드 직원들 정년 5년 늘어 보도 2015-11-26 0 2248 508
11282 YTN---법원 "삼성카드 만 55살 12월생 직원 정년 연장해야" 보도 2015-11-26 0 2325 481
11281 중요~~한겨레--삼성카드, 퇴직일 놓고 직원과 소송전 왜? 보도 2015-11-26 0 2219 512
11280 한국인들 실직·이직 공포에 시달린다..남자가 불안감 더 커 연합뉴스 2015-11-26 0 2305 487
11279 중요~~연합뉴스---대법 "매월 고정지급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종합) 보도 2015-11-26 0 2217 517
11278 끝내기 소송하는 자만이 정년을 보장 받는다 회사에 당한 자 2015-11-26 0 2428 519
11277 퍼온 글---현대차 3일째 정체불명 법인 37만주 대량매도 이유?? 퍼온 글 2015-11-26 0 2258 510

[first] <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