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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21    추천:492 2015-09-30 09:54:58
파이낸셜뉴스---법원 "승객에 폭언·승차거부 버스기사 해고 정당"

법원 "승객에 폭언·승차거부 버스기사 해고 정당"



입력 : 2015.09.30 08:36 | 수정 : 2015.09.30 08:36



승객에게 폭언을 하고 승차를 거부한 버스 기사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버스회사 K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버스기사 김모씨의 해고를 승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승객이 하차하던 중 버스 문을 닫아 여성 승객 A씨의 발목을 다치게 했다. 원칙적으로 전국버스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을 거쳐 보상해야 했지만 김씨는 무사고 경력 때문에 규정을 어기고 A씨에게 100만원을 주고 개인합의를 봤다.



김씨는 사고 다음 달 승객 A씨가 버스를 타려 하자 앞문을 열지 않고 승차를 거부했다. 다른 승객 때문에 마지못해 문을 열고서도 이 승객을 향해 "택시 타고 다니지 왜 버스를 타고 다니냐", "운전생활 하면서 너 같은 X은 처음이야"라며 욕설을 했다. 정차했을 땐 운전석에서 일어나 삿대질을 했다. 결국 김씨는 경찰에 신고됐다.



김씨는 이 사건 이후에도 버스 안에서 넘어진 81세 노인과 개인합의를 본 것이 적발돼 결국 지난해 9월 '사고를 숨기고 승객에게 폭언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그러나 김씨가 낸 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가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잇따라 '부당해고'로 판정하자 K사는 소송을 냈다.



중노위의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한 김씨는 "여성 승객이 합의금을 받은 뒤 멀쩡하게 버스 타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폭언한 것"이라며 "해고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안전을 책임져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승객에게 폭언하고 운전에 전념하지 않는 등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했다. 승객 다수가 승차거부와 폭언을 목격해 회사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됐을 것"이라며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가 개인택시 면허기준인 무사고 경력을 지키려고 반복해 개인합의를 봤다'고 말하는 점에 비춰볼 때 앞으로도 회사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인 임의처리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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