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울산신문 조회수: 2526    추천:506 2015-09-30 11:23:44
울산매일---현대차 노사, 올 임단협 장기화 불가피

현대차 노사, 올 임단협 장기화 불가피



오늘 노조 집행부 임기 연장 논의  

현 노조 집행부 임기 이달까지

쟁대위 열고 추가 파업 등 협의

내달 대의원대회서 최종 결정

2년 노조 규약 개정 등 걸림돌

늦으면 12월 중순 교섭 전망도

사흘 파업에 2,230억 생산 차질



2015년 09월 30일 (수)  서승원 기자  ggundle2000@iusm.co.kr  

     

▲ 현대차 노조 노조가 파업 출정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재개가 노조 집행부 임기 연장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현 노조 집행부의 임기(2년)는 이번 달 30일까지다. 노사는 명절 전 교섭 타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교섭이 중단된 상태다. 노조 집행부의 임기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사실상 교섭 재개가 어렵다는 의미다.



현대차로서는 새 노조위원장 및 새 집행부가 꾸리는 교섭대표와 임단협을 다시 진행해야해 올 임단협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대차 노조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추가 파업 계획과 집행부 임기 연장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이날 집행부 임기 연장 문제가 받아들여지면 추후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집행부 임기 연장이 최종 결정된다.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집행부 임기가 연장되려면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노조 대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집행부 임기가 (교섭이 마무리될때까지)늘어날지 혹은 교섭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물러날지는 오는 10월 5~6일 예정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정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3일 이경훈 현대차 노조위원장도 “다음 달 대의원대회를 열고 현 집행부 임기 연장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임기 연장의 걸림돌도 있다. 위원장(지부장) 임기 연장을 위해서는 2년 기한으로 돼 있는 노조 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또 집행부 임기가 연장돼도 노동조합 규약을 위반한 것이 돼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아야 한다. 특히 올해는 차기 노조 위원장 선출 선거가 예정돼있어, 차기 집행부를 노리는 현장제조직들의 반발로 인해 집행부 임기 연장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새 노조 집행부와 함께 대의원선거에서 대의원 구성이 모두 완료되는 12월 중순께나 교섭이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 지역 노동계 전문가는 “현 집행부 임기를 늘리면서 교섭을 마무리할 것인지, 차기 집행부로 넘겨 교섭을 이어나갈 것인지 노조의 선택이 주목된다”고 말했다.



회사는 지금까지 기본급 8만1,000원 인상, 성과급 400% + 300만원 + 무파업시 주식 20주 지급 등을 제시했다. 반면 노조는 임금 15만9,900원(기본급 대비 7.84%) 인상,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완전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국내공장 신·증설 검토, 해외공장 생산량 노사 합의, 65세까지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현대차는 임단협 잠정합의 실패에 따라 노조가 지난주 실시한 사흘 연속 파업으로 1만 800여대를 생산하지 못해 2,230억원의 생산차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현대차에 따르면 지난 1987년부터 2015년까지 28년간 노조의 전체 파업 일수는 410여일, 자동차 생산차질은 125만여대, 매출차질액은 14조2,000여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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