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430    추천:496 2015-09-30 11:29:41
노컷뉴스---<현대차 연비 허위표시 '봐주기 논란'…과징금 특혜?>

<현대차 연비 허위표시 '봐주기 논란'…과징금 특혜?>



▶최근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로 자동차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현대차와 쌍용차의 연비 과다 표시를 확인하고도 2년이 넘도록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아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상용 기잡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3년 9월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연비가 과대 포장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실제연비가 신고연비 보다 싼타페는 8.3%, 코란도스포츠는 10.1%나 적게 나왔습니다.



당시 국토부는 이들 2개 자동차회사에 대해 곧바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며 흥분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겨우 지난달에 과징금 부과를 위한 청문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과징금은 최대 10억 원까지 부과됩니다.



현대와 쌍용차 입장에서는 과징금 액수 보다는 소비자를 속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8월 싼타페 차량 14만여대에 대해 최대 40만원까지 보상하겠다며 서둘러 미봉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과징금이 최종 부과되고 집단소송이 잇따르면 보상액수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국토부가 연비 과다 표시를 적발하고도 2년이 넘도록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업체의 이런 사정을 감안해 편의를 봐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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