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임직원 조회수: 2520    추천:532 2015-09-30 14:37:18
현대차가 공공성을 추구한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최고층 건물이라는 상징성보다는 실질적 효과를 추구하기로 했다"면서

"건물 높이를 낮추면 건설비를 절감하고 안전성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일조 영향과 경관 부담을 줄임으로써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동은 원래 싱크홀이 발생하는 자리에다가 민원이 빗발치는 자리이기도 하고,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주위의 경관성 확보, 조망권 침해 및 피해 등으로 분쟁이 많아

조용히 빨리 건설 사업을 진행하고, 초고층 건물 안전도 때문에 1층과 저층을 확대하고,

높이를 줄이자는 것이지...



무슨 현대차가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현대차가 그렇게 양심이 있고, 상식이 있는 회사인가??



범법행위를 일삼는 회사가 무슨 공공성을 주장하나?

한 가을에 개나리 피는 소리를 하고 있네~



처음에는 110층을 건설한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115층을  한다 하고 ???

지금은 105 층??? 한다고??



도대체가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

현대는 준공식이 끝나 봐야 몇 층을 지었는 지도 알 수가 있다



계동 사옥 옆 스포츠 시설 건물도 불법 증축 건물

(구청 미인가 십 수년간 미등기 건물로 구청에 세금도 안내고

운영하다가 옆에 원서 공원을 무료로 조성, 시에 헌납한다는 네고 조건으로



십 수년만에 인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구청에 신고되지 않은 건물)을

스포츠 시설로 운영하면서 헬스 클럽이라고 직원과 인근 주민들에게  사용료 ,

돈 받고 운영하고 이따위 짓을 하는 회사가 무슨 공공성???



계동 사옥을 지을 때도 공기 단축을 한다고 24시간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땅 파고, 공사하고 해서 , 밤새 야간 소음에 주위 주민들이 시끄러워서 잠 못잔다고

집단 시위에다가 온 동네에 " 밤새 시끄러워 잠 못 잔다 ! 잠 좀 자자!! " 라는

수 십개의 현수막을 걸치게 하는 기업이 무슨 공공성 ???



내년부터 현대차그룹 전 계열사 임금 피크제 실시한다고

사측이 무슨 자랑 인양, 매스컴에 대대적으로 일방적으로 보란듯이 발표하더니...

아직까지 임단협도 제대로 협상 못하는 무능한 것들이

터진 게 입이라고 여기저기에 이 말 저 말 마구 시부리고 뱃아내고 다니네~~



한심한 것들이... 언제 곧 망할 지도 모르는 것들이...

이런 걸 생각하면 자다가도 우스워서 헛웃음이 저절로 나와 버려~~



추천하기

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간부사원취업규칙 (페기해야 함)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12-07 527 2613 1057
연구원, 매니저들의 계속 노조할 권리에 대한 의견표명 요청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11-29 422 2620 567
단협타결금 및 연월차수당 일반직지회장 2018-09-02 750 4540 648
함께 해 봅시다! 일반직지회장 2018-08-29 584 6782 624
통상임금 일반직지회장 2018-08-29 596 3304 630
12931 인간백정(망나니) 주장 등 현승건 (전 연구일반직지회장) 2026-09-12 13 93 13
12930 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기를 희망합니다. 현승건 (전 연구일반직지회장) 2026-09-12 7 101 7
12929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 및 성과금 500% 법대로 지급 현승건 (전 연구일반직지회장) 2024-12-16 296 2571 496
12928 간부사원취업규칙이 적법한 취업규칙이라면 "부분 근로자" 개정안은 없었을 것입니다.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 위원장 2024-07-20 5733 2742 1046
12927 간부사원취업규칙은 불법 취업규칙입니다,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 위원장 2024-07-18 363 2468 575
12926 내용증명 (손정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2-12 3 2766 546
12925 나라 맞습니까? (간부사원취업규칙 위법성)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2-02 313 2874 533
12924 (연월차 및 임금피크제 관련) 2차 추가 소송 예정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1-25 357 2997 536
12923 어찌 이리도 소홀히 대하십니까???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1-19 237 2863 519
12922 어찌 이리도 소홀히 대하십니까???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1-19 250 2447 557
12921 동의권 남용 관련 현승건 2024-01-19 360 2426 540
12920 조합원지위확인의 소 현승건 2024-01-15 1074 2298 550
12919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 (연월차유급휴가 수당) 현승건 2021-12-27 373 2917 547
12918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해야 함)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12-07 455 2575 1079
12917 노조할 권리에 대한 의견표명 요청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11-30 546 2716 1287

[1] [2] [3] [4] [5] [6] [7] [8] [9] [1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