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울산신문 조회수: 2714    추천:530 2015-10-03 00:05:18
울산매일---현대차 노조, 위원장 임기 연장 포기

현대차 노조, 위원장 임기 연장 포기



임단협 새 집행부 선출 후 재개… 장기화될 듯  

규약·노동부 해석 등 논란 소지

현장제조직 반발도 걸림돌 작용

사측도 “차기 집행부와 교섭”

12월 중순께 교섭 재개 전망



2015년 10월 02일 (금)  서승원 기자  ggundle2000@iusm.co.kr  

     

▲ 이경훈 현대차 노조위원장이 교섭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새 집행부가 선출된 이후에 재개될 전망이다.



◆차기 집행부가 교섭 이어나갈 듯



현대차 노조는 1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마무리짓지 못한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새 집행부가 선출된 이후에 이어나가기로 결정했다.  



이날 노조는 지난달부터 중단한 잔업과 특근도 1일부터 정상화하기로 했다. 노조는 지난달 14일부터 잔업을 거부했고, 같은 달 19일과 20일 주말부터 특근을 중단했다. 당시 회사를 압박해 추석 전 임단협을 타결하기 위해 잔업·특근 거부 투쟁을 시작했다.



특히 노조는 새 집행부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노조는 현 집행부의 임기를 연장해 교섭을 마무리하는 것보다 새 집행부 선출해 교섭을 이어나가도록 결정한 셈이다.



또 노조는 9월 말로 임기가 끝난 이경훈 위원장 집행부가 임기를 연장해 임단협을 계속할 경우, 효력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새 집행부 선출을 서두른 것으로 풀이된다.



노조는 오는 5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교섭 재개 시점, 12월 중순 예상



노사는 명절 전 교섭 타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교섭을 중단했다. 이에 노조는 현 이경훈 집행부의 임기(2년)가 지난달 30일까지라, 노조 집행부의 임기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했다.



하지만 위원장(지부장) 임기 연장을 위해서는 2년 기한으로 돼 있는 노조 규약이 개정돼야 하고, ‘현 집행부에는 변경된 임기를 적용할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의 기존 행정해석도 논란의 소지가 있어 걸림돌이 많았다.



차기 노조 위원장 선출 선거도 겹치면서, 차기 집행부를 노리는 현장제조직들의 반발로 인해 집행부 임기 연장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회사는 지난달 말 ‘차기 집행부와 교섭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새 노조 집행부와 함께 대의원선거에서 대의원 구성이 모두 완료되는 12월 중순께나 교섭이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 지역 노동계 전문가는 “차기 노조 집행부가 들어서더라도 교섭 안에 대해 다시 논의해야 해,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추가적으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한다”며 “교섭 장기화 국면이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 6월부터 시작한 임단협에서 기본급 8만1,000원 인상, 성과급 400% + 300만원 + 무파업시 주식 20주 지급 등을 노조 측에 제시했다.



반면 노조는 임금 15만9,900원(기본급 대비 7.84%) 인상,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완전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국내공장 신·증설 검토, 해외공장 생산량 노사 합의, 65세까지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서승원 기자  

ⓒ울산매일(http://www.iusm.co.kr)



추천하기

13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296 중요~~~오마이뉴스---임금피크제, 동의 절차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무효 보도 2015-09-02 0 2422 474
10295 노동개혁은 필수다! 총수님전상서 2015-09-02 0 2893 463
10294 훈수 가능성 2015-09-02 0 2707 465
10293 The 300---김무성 국회 원내대표 연설문 기사 2015-09-02 0 2413 457
10292 <긴급타전>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등 소송건 통큰분노 2015-09-02 0 3035 465
10291 소는 누가 키우나???  자기일을 누가 대신 해줍니까? 일만직 2015-09-02 0 2494 433
10290 일반직 큰 일 났다 노동법 개악 2015-09-02 0 3105 454
10289 파리, 여우, 호랑이를 모두 때려 잡겠다 작가 2015-09-02 0 2628 446
10288 연합뉴스---"국세청이 억울하게 물린 세금, 연간 1조8천억원" 보도 2015-09-02 0 2298 457
10287 매일노동뉴스---"정리해고 관대한 법원, 투기자본 기업거래 부추겨" 기사 2015-09-02 0 2288 453
10286 일반직은 노조에 가입 안하기 때문에 스스로 왕따를 자처하고 있다 노동법 개악 2015-09-02 0 2584 453
10285 헤럴드경제---열차 100 여대 2시간 가까이 지연시킨 자살소동 여성 ‘무죄’ 법원 2015-09-02 0 2273 439
10284 오토모닝---현대차그룹, ‘청년고용지원센터’ 출범 기사 2015-09-02 0 2384 450
10283 MK뉴스---위기의 현대차 “중국서 정공법으로 돌파하겠다” 보도 2015-09-02 0 2251 448
10282 경상일보---[사설]현대차 노조 파업 강행은 ‘안티 현대’ 확산을 부추긴다 보도 2015-09-02 0 2473 448
10281 중요~~~민중의 소리---왜 현대차 그룹은 100만 안티를 양산했나? 일심일심일심 2015-09-02 0 2593 453
10280 파이낸셜뉴스---국내 완성차 5개사 8월 실적 살펴보니.. 현대차, 해외 판매 '나홀로 성장' 보도 2015-09-02 0 2353 452
10279 네 놈들 모두 단체로 짤린다 떼 죽음 2015-09-02 0 2392 450
10278 현대차 간부노조 "정년 차별대우 받는다", 인권위 진정 정년전해고 2015-09-01 0 3114 462
10277 통일나눔펀드, 절망과희망 2015-09-01 0 2651 453

[first] <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