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울산신문 조회수: 2670    추천:529 2015-10-03 00:05:18
울산매일---현대차 노조, 위원장 임기 연장 포기

현대차 노조, 위원장 임기 연장 포기



임단협 새 집행부 선출 후 재개… 장기화될 듯  

규약·노동부 해석 등 논란 소지

현장제조직 반발도 걸림돌 작용

사측도 “차기 집행부와 교섭”

12월 중순께 교섭 재개 전망



2015년 10월 02일 (금)  서승원 기자  ggundle2000@iusm.co.kr  

     

▲ 이경훈 현대차 노조위원장이 교섭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새 집행부가 선출된 이후에 재개될 전망이다.



◆차기 집행부가 교섭 이어나갈 듯



현대차 노조는 1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마무리짓지 못한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새 집행부가 선출된 이후에 이어나가기로 결정했다.  



이날 노조는 지난달부터 중단한 잔업과 특근도 1일부터 정상화하기로 했다. 노조는 지난달 14일부터 잔업을 거부했고, 같은 달 19일과 20일 주말부터 특근을 중단했다. 당시 회사를 압박해 추석 전 임단협을 타결하기 위해 잔업·특근 거부 투쟁을 시작했다.



특히 노조는 새 집행부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노조는 현 집행부의 임기를 연장해 교섭을 마무리하는 것보다 새 집행부 선출해 교섭을 이어나가도록 결정한 셈이다.



또 노조는 9월 말로 임기가 끝난 이경훈 위원장 집행부가 임기를 연장해 임단협을 계속할 경우, 효력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새 집행부 선출을 서두른 것으로 풀이된다.



노조는 오는 5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교섭 재개 시점, 12월 중순 예상



노사는 명절 전 교섭 타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교섭을 중단했다. 이에 노조는 현 이경훈 집행부의 임기(2년)가 지난달 30일까지라, 노조 집행부의 임기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했다.



하지만 위원장(지부장) 임기 연장을 위해서는 2년 기한으로 돼 있는 노조 규약이 개정돼야 하고, ‘현 집행부에는 변경된 임기를 적용할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의 기존 행정해석도 논란의 소지가 있어 걸림돌이 많았다.



차기 노조 위원장 선출 선거도 겹치면서, 차기 집행부를 노리는 현장제조직들의 반발로 인해 집행부 임기 연장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회사는 지난달 말 ‘차기 집행부와 교섭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새 노조 집행부와 함께 대의원선거에서 대의원 구성이 모두 완료되는 12월 중순께나 교섭이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 지역 노동계 전문가는 “차기 노조 집행부가 들어서더라도 교섭 안에 대해 다시 논의해야 해,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추가적으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한다”며 “교섭 장기화 국면이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 6월부터 시작한 임단협에서 기본급 8만1,000원 인상, 성과급 400% + 300만원 + 무파업시 주식 20주 지급 등을 노조 측에 제시했다.



반면 노조는 임금 15만9,900원(기본급 대비 7.84%) 인상,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완전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국내공장 신·증설 검토, 해외공장 생산량 노사 합의, 65세까지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서승원 기자  

ⓒ울산매일(http://www.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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