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172    추천:483 2015-10-04 12:49:00
중요~~이투데이---대법원, "근로자 전체 동의 없이 담당업무 변경하는 내부규칙 개정은 무효"

이투데이---대법원, "근로자 전체 동의 없이 담당업무 변경하는 내부규칙 개정은 무효"

 

최종수정 2015-08-26 12:00  [이투데이 좌영길 기자]



대법원, "근로자 전체 동의 없이 담당업무 변경하는 내부규칙 개정은 무효"



기업이 전체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담당업무를 바꾸는 내용으로 사내 규칙을 개정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롯데월드 근로자 노모 씨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보직 변경·발령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롯데월드를 운영하는 ㈜호텔롯데는 2007년 5월 '보직 부여 기준안'을 마련했다. 기존에 1급 사원이 부임하던 팀장 직위에 2급 사원이, 2급 사원이 부임하던 선임 직위를 1~3급 사원이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2급 이상 사원에 대해 기본급의 800%를 인사고과와 관계없이 지급하던 것을 2008년부터는 인사고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내용의 급여체계 변경안도 마련했다.



사측은 노씨 등을 포함한 간부사원을 대상으로 이 내용을 설명하는 설명회를 열었고, 간부사원 72명 중 39명의 동의를 얻어 내부규칙을 변경했다.



변경된 규칙에 따라 회사는 노씨 등에 전보명령을 내렸고, 엄씨 등은 "사측이 간부사원 직위에 있던 팀원들을 강등시켜 사직하게 만들기 위해 인사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사측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규칙을 개정했고,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엄씨 등은 부직 부여 기준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에 서명했으므로 간부사원 중 일부는 팀원으로 전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회사의 변경된 '보직 부여 기준안'에 따라 1·2급 간부 사원들이 종전 3~5급 직원들이 담당하던 업무를 맡을 수 있게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징계의 일종인 강등과 유사해 근로자들의 불이익이 결코 작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일부 근로자들만이 바뀐 취업규칙에 의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그 나머지 다른 근로자들이 장차 승급 등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받을 것이 예상된다면 전체 근로자 집단이 동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측은 간부사원들과 일부 3급 사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일부 사원들로부터만 동의를 받았으므로 노씨 등에 대해 아무런 경과조치를 두지 않고 일방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했다"며 "롯데월드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개정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좌영길 기자 jyg97@etoday.co.kr



추천하기

10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916 자기가 살 길은 자기가 눈물을 쏟더라도 ... 양재동 혈투 2015-10-13 0 2701 535
10915 아주경제---현대차, R&D 페스티벌 열린 남양연구소 가보니…‘동행 아이디어 눈길’ 기사 2015-10-13 0 2565 533
10914 파이낸셜뉴스---(2부·④) "기초과학 육성에 삼성·현대차 같은 대기업이 적극 나서야" 기사 2015-10-13 0 2354 526
10913 중요~~오마이뉴스,현대차, 간부사원 임금피크제 도입 파장은? 보도 2015-10-13 0 2947 522
10912 게시글 작성할 때는 ... 게시글 2015-10-13 0 2811 496
10911 법원과 검찰에 들락거리는 총수와 직원들 승리의 깃발 2015-10-13 0 2669 500
10910 조선비즈---‘정몽구→정의선’ 경영권 승계 흔들 언론 2015-10-13 0 2878 499
10909 YTN 뉴스---범법 행위를 밝힌다 기사 2015-10-13 0 2261 497
10908 퍼온 글---[자료] 현대차 정의선 2007년 배임 판결내용 퍼온 글 2015-10-13 1 2692 491
10907 정의선, 최고 무기 징역이라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부자간의 정과 경제를 걱정하여??? 기요틴 2015-10-13 0 2452 475
10906 메트로신문---"무기징역도 기소유예".. 검찰이 기소유예한 현대차 비자금 정의선, 무기징역 범죄사실 인정 퍼온 글 2015-10-13 0 2446 494
10905 사원 정년은 만 60세, 과장급 이상 정년은 만 58세 똥꾸녕 2015-10-13 0 2526 483
10904 천벌을 받을 놈들은 뭔가가 다르다 망치 2015-10-13 0 2580 503
10903 SBSCNBC---[CEO취재파일] "임팔라 좀 없소?"…애타는 한국 GM 사장 기사 2015-10-13 0 2364 508
10902 SBSCNBC---[CEO취재파일]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의 '오해풀기' 기사 2015-10-13 0 2297 503
10901 머니투데이---아우디·폭스바겐 국내 소비자들, 美법원에 집단소송 보도 2015-10-13 0 2206 510
10900 하종선 변호사... 임직원 2015-10-13 0 2565 518
10899 조선비즈---[판결 속으로] "피의자 참여 없이 이뤄진 압수수색은 무효"...'피압수자 참여권' 강조한 대법원 판결 판결속으로 2015-10-13 0 2202 503
10898 조선비즈---[판결속으로]㉝ '성희롱, 성추행 해고' 법원 판결 보니...법원도 "헷갈려" 판결 속으로 2015-10-13 0 2287 512
10897 뉴스1---직원 해고하려 사람까지 붙인 내츄럴엔도텍…법원 "부당해고" 법원 2015-10-13 0 2249 521

[first] <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