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03    추천:488 2015-10-04 12:49:00
중요~~이투데이---대법원, "근로자 전체 동의 없이 담당업무 변경하는 내부규칙 개정은 무효"

이투데이---대법원, "근로자 전체 동의 없이 담당업무 변경하는 내부규칙 개정은 무효"

 

최종수정 2015-08-26 12:00  [이투데이 좌영길 기자]



대법원, "근로자 전체 동의 없이 담당업무 변경하는 내부규칙 개정은 무효"



기업이 전체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담당업무를 바꾸는 내용으로 사내 규칙을 개정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롯데월드 근로자 노모 씨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보직 변경·발령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롯데월드를 운영하는 ㈜호텔롯데는 2007년 5월 '보직 부여 기준안'을 마련했다. 기존에 1급 사원이 부임하던 팀장 직위에 2급 사원이, 2급 사원이 부임하던 선임 직위를 1~3급 사원이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2급 이상 사원에 대해 기본급의 800%를 인사고과와 관계없이 지급하던 것을 2008년부터는 인사고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내용의 급여체계 변경안도 마련했다.



사측은 노씨 등을 포함한 간부사원을 대상으로 이 내용을 설명하는 설명회를 열었고, 간부사원 72명 중 39명의 동의를 얻어 내부규칙을 변경했다.



변경된 규칙에 따라 회사는 노씨 등에 전보명령을 내렸고, 엄씨 등은 "사측이 간부사원 직위에 있던 팀원들을 강등시켜 사직하게 만들기 위해 인사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사측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규칙을 개정했고,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엄씨 등은 부직 부여 기준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에 서명했으므로 간부사원 중 일부는 팀원으로 전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회사의 변경된 '보직 부여 기준안'에 따라 1·2급 간부 사원들이 종전 3~5급 직원들이 담당하던 업무를 맡을 수 있게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징계의 일종인 강등과 유사해 근로자들의 불이익이 결코 작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일부 근로자들만이 바뀐 취업규칙에 의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그 나머지 다른 근로자들이 장차 승급 등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받을 것이 예상된다면 전체 근로자 집단이 동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측은 간부사원들과 일부 3급 사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일부 사원들로부터만 동의를 받았으므로 노씨 등에 대해 아무런 경과조치를 두지 않고 일방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했다"며 "롯데월드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개정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좌영길 기자 jyg97@etoday.co.kr



추천하기

2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496 올해 750만대 판매 가능할까? 해외공장 돌려막기 2016-04-07 0 2168 523
12495 현대차, 2분기 영업익 1조7800억원 전망-흥국증권 뉴스토마토 2016-04-07 0 2176 536
12494 풍전등화 같은 꼴 !! 몽팔 2016-04-07 0 2155 550
12493 충격 !!~~ 현대차 1분기 해외판매 전년대비 약 8 % 감소 !! 아뿔싸 2016-04-07 0 2143 533
12492 역시 삼성은 인재가 많아 아이큐 2016-04-07 0 2426 520
12491 한전 1/4분기 영업익 3조3천억원은 현대차의 2.3 배를 거뒀다 재벌 감별사 2016-04-07 0 2324 561
12490 '삼성전자 웃고, 현대차 울고' 파이낸셜뉴스 2016-04-07 0 2271 545
12489 ■ 현대차 3형제, 실적 '먹구름' 파이낸셜뉴스 2016-04-07 0 2210 557
12488 중요~~테슬라 '모델 3' 돌풍에 긴장하는 현대·기아차..반등하던 주가도 다시 내리막 조선비즈 2016-04-07 10 2527 552
12487 \\\,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 역사학자 2016-04-07 0 2381 554
12486 퍼온 글---몽은 곧 홀로 떠날 테고 임원들 퍼온 글 2016-04-07 0 2294 549
12485 春鬪 코앞… 현대차 노조 내부잡음 울산제일일보 2016-04-07 0 2277 550
12484 현대차, 내수 평균판매단가 해외보다 4.6배 높다 전자신문 2016-04-07 0 2243 532
12483 현대차 노조, 그룹계열사 노조와 공동교섭 추진 울산매일 2016-04-07 0 2316 532
12482 현대차그룹사 17개 노조, 고용안정 등 요구…‘공동교섭’ 효과낼까 경향신문 2016-04-07 0 2201 521
12481 현대차, 승용 점유율 30%선 무너지나 오토타임즈 2016-04-07 0 2202 536
12480 재수없으면 일반해고법 통과 !!~~ 정년 전 해고 2016-04-06 0 2364 546
12479 당신은 회사에서 필요없는 사람이다 해고부 2016-04-06 0 2243 524
12478 연합뉴스TV---CCTV로 의붓딸 감시ㆍ학대 '팥쥐 엄마’ 연합뉴스 2016-04-06 0 2196 554
12477 "현대차, 1분기 실적 부진할 것..목표가↓"-대신 한국경제 2016-04-06 0 2172 546

[first] <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