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24    추천:488 2015-10-04 12:49:00
중요~~이투데이---대법원, "근로자 전체 동의 없이 담당업무 변경하는 내부규칙 개정은 무효"

이투데이---대법원, "근로자 전체 동의 없이 담당업무 변경하는 내부규칙 개정은 무효"

 

최종수정 2015-08-26 12:00  [이투데이 좌영길 기자]



대법원, "근로자 전체 동의 없이 담당업무 변경하는 내부규칙 개정은 무효"



기업이 전체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담당업무를 바꾸는 내용으로 사내 규칙을 개정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롯데월드 근로자 노모 씨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보직 변경·발령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롯데월드를 운영하는 ㈜호텔롯데는 2007년 5월 '보직 부여 기준안'을 마련했다. 기존에 1급 사원이 부임하던 팀장 직위에 2급 사원이, 2급 사원이 부임하던 선임 직위를 1~3급 사원이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2급 이상 사원에 대해 기본급의 800%를 인사고과와 관계없이 지급하던 것을 2008년부터는 인사고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내용의 급여체계 변경안도 마련했다.



사측은 노씨 등을 포함한 간부사원을 대상으로 이 내용을 설명하는 설명회를 열었고, 간부사원 72명 중 39명의 동의를 얻어 내부규칙을 변경했다.



변경된 규칙에 따라 회사는 노씨 등에 전보명령을 내렸고, 엄씨 등은 "사측이 간부사원 직위에 있던 팀원들을 강등시켜 사직하게 만들기 위해 인사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사측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규칙을 개정했고,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엄씨 등은 부직 부여 기준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에 서명했으므로 간부사원 중 일부는 팀원으로 전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회사의 변경된 '보직 부여 기준안'에 따라 1·2급 간부 사원들이 종전 3~5급 직원들이 담당하던 업무를 맡을 수 있게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징계의 일종인 강등과 유사해 근로자들의 불이익이 결코 작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일부 근로자들만이 바뀐 취업규칙에 의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그 나머지 다른 근로자들이 장차 승급 등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받을 것이 예상된다면 전체 근로자 집단이 동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측은 간부사원들과 일부 3급 사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일부 사원들로부터만 동의를 받았으므로 노씨 등에 대해 아무런 경과조치를 두지 않고 일방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했다"며 "롯데월드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개정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좌영길 기자 jyg97@etoday.co.kr



추천하기

8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296 퍼온 글---사는넘이 없다보니 꼭 막판에 왕창 퍼온 글 2015-11-27 0 2381 518
11295 퍼온 글---신소재를 개발하고 연비를 개선하고 혁신적인 디자인 퍼온 글 2015-11-27 0 2249 525
11294 지니넷코리아---현대차 통상임금 항소심도 사실상 사측 승소 보도 2015-11-27 0 2427 512
11293 머니투데이---'현대차 통상임금訴' 항소심도 사실상 사측 승소 보도 2015-11-27 0 2285 539
11292 그래서 돌대가리는 돌대가리 취급을 받는다 돌삐들 2015-11-27 0 2368 509
11291 퇴직자,해고자는 소송 준비하라! 집단소송자 2015-11-27 0 2673 518
11290 감기 몸살 이따위로 불참을 해??? 아뿔싸 2015-11-26 0 2441 533
11289 청산에 살리라 근조 2015-11-26 0 2417 535
11288 현대는 언제봐도 나에게 늘 실망감만 안겨준다 참여 노조원 2015-11-26 0 2468 524
11287 술 맛, 살 맛, 투쟁의 맛, 단결의 맛, 법의 맛 !!! 간 차장 2015-11-26 0 2394 507
11286 남들은 머리 모으고, 힘모으고 자료 모아 소송해서 모두 승소하는데 우린 왜??? 소송 동호회 2015-11-26 0 2521 514
11285 문화일보---법원 “60세 정년, 내년 1월1일자 퇴직 55세도 적용” 보도 2015-11-26 0 2339 499
11284 한국일보---삼성카드 정년퇴직 예정자들 정년 연장 승소, 무슨 사연? 보도 2015-11-26 0 2237 508
11283 조선비즈---법원 "60세 정년, 내년 1월 1일 퇴직자도 적용"…12월생 삼성카드 직원들 정년 5년 늘어 보도 2015-11-26 0 2234 508
11282 YTN---법원 "삼성카드 만 55살 12월생 직원 정년 연장해야" 보도 2015-11-26 0 2311 481
11281 중요~~한겨레--삼성카드, 퇴직일 놓고 직원과 소송전 왜? 보도 2015-11-26 0 2204 512
11280 한국인들 실직·이직 공포에 시달린다..남자가 불안감 더 커 연합뉴스 2015-11-26 0 2290 487
11279 중요~~연합뉴스---대법 "매월 고정지급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종합) 보도 2015-11-26 0 2200 517
11278 끝내기 소송하는 자만이 정년을 보장 받는다 회사에 당한 자 2015-11-26 0 2411 519
11277 퍼온 글---현대차 3일째 정체불명 법인 37만주 대량매도 이유?? 퍼온 글 2015-11-26 0 2241 510

[first] <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