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60    추천:525 2015-10-04 18:47:26
연합뉴스---법원 "보험금 수억원 받아도 사기 입증은 보험사 몫"

법원 "보험금 수억원 받아도 사기 입증은 보험사 몫"



송고시간 | 2015/10/04 06:00



"장기 입원·거액 보험금 수령, 계약 무효 사유 안 돼"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보험 계약자가 다수의 비슷한 보험에 가입한 뒤 수억원의 보험금을 받았다고 해도 보험사기를 입증하는 것은 보험회사의 몫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3민사부(송인혁 부장판사)는 신협중앙회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계약무효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보험 계약을 무효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2003년 12월 24일 매달 4만7천250원을 내면 암 진단 시 1천만원 특약 등이 포함된 신협의 한 보험에 가입하는 등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모두 8개의 보험에 가입했다.



김씨는 가입한 8개의 보험을 위해 매달 40만2천951원의 보험료를 냈다.



이후 그는 2004년 4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병원 18곳에서 35회의 입원 치료를 받았고, 신협으로부터 2천658만원을 받는 등 모두 2억3천609만2천여원의 보험료를 받았다.



신협은 김씨가 사고를 가장하거나 부풀려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을 들었다며 지급받은 보험료를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가 보장 내용이 비슷한 8건의 보험에 가입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고, 월 40만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내는 동안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2심은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여러 보험회사와 계약을 했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면서 "보험에 가입한 뒤 각종 증상으로 오랜 기간 입원하고 다액의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원고는 2002년부터 김씨로부터 월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받았고 보험금 지급 여부를 심사해 지급했다"며 "김씨가 다액의 보험금을 지급받고 있다는 이유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김씨가 미래의 불확실한 사고와 질병에 더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해 2002년부터 보장 내용이 다른 보험계약을 추가적으로 체결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일상생활 중 다치거나 교통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횟수가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jkh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10/04 06:00 송고



추천하기

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간부사원취업규칙 (페기해야 함)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12-07 527 2602 1057
연구원, 매니저들의 계속 노조할 권리에 대한 의견표명 요청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11-29 422 2610 567
단협타결금 및 연월차수당 일반직지회장 2018-09-02 750 4530 648
함께 해 봅시다! 일반직지회장 2018-08-29 584 6771 624
통상임금 일반직지회장 2018-08-29 594 3294 630
12931 인간백정(망나니) 주장 등 현승건 (전 연구일반직지회장) 2026-09-12 13 83 12
12930 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기를 희망합니다. 현승건 (전 연구일반직지회장) 2026-09-12 7 90 7
12929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 및 성과금 500% 법대로 지급 현승건 (전 연구일반직지회장) 2024-12-16 296 2559 496
12928 간부사원취업규칙이 적법한 취업규칙이라면 "부분 근로자" 개정안은 없었을 것입니다.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 위원장 2024-07-20 5733 2730 1045
12927 간부사원취업규칙은 불법 취업규칙입니다,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 위원장 2024-07-18 363 2457 575
12926 내용증명 (손정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2-12 3 2756 546
12925 나라 맞습니까? (간부사원취업규칙 위법성)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2-02 313 2864 533
12924 (연월차 및 임금피크제 관련) 2차 추가 소송 예정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1-25 357 2985 535
12923 어찌 이리도 소홀히 대하십니까???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1-19 237 2852 519
12922 어찌 이리도 소홀히 대하십니까???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1-19 250 2436 556
12921 동의권 남용 관련 현승건 2024-01-19 360 2415 539
12920 조합원지위확인의 소 현승건 2024-01-15 1072 2287 550
12919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 (연월차유급휴가 수당) 현승건 2021-12-27 373 2905 546
12918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해야 함)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12-07 455 2564 1079
12917 노조할 권리에 대한 의견표명 요청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11-30 546 2705 1287

[1] [2] [3] [4] [5] [6] [7] [8] [9] [10] > [end]
이름 제목 내용